<사기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우리 사회에서 사기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다. 법은 사기꾼을 10년까지 징역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기죄로 실형을 사는 사람은 매우 적다.
②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방법이 가장 손쉽기 때문이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짓이다. 칼을 들고 돈을 빼앗는 강도짓도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렵다.
횡령이나 배임은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범죄다. 하지만 사기죄는 거짓말만 하면 쉽게 돈을 빼앗을 수 있다. 어리석은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다 바치는 현상이 벌어진다.
③ 사기꾼은 머리가 좋아 신종사기수법을 끊임 없이 개발하고 연마한다. 옛날에는 단순한 방법으로 돈을 꾼 다음 밤에 도망가는 정도였으나, 이제는 대규모 다단계회사를 차려놓고, 조직을 갖추어 수천억원을 해먹는다. 인터넷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사기, 교묘한 수법의 정밀한 위조문서를 이용한 사기 등을 치고 있다.
④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사기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상대의 말을 무조건 믿는다. 재산거래를 아무런 증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계약서나 약관을 읽어보지도 않고,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자필로 서명합니다’라고 손수 쓰고, 인감도장을 찍어준다. 그리고 나중에 아무 내용도 몰랐다고 고집을 부린다.
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를 당하고도 막상 경찰서에 쫓아다니는 것이 체면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민사재판을 하면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아봤자, 사기꾼은 이미 법률상 무자력자가 되어 노숙자와 똑 같다.
⑥ 사기꾼들은 법망을 워낙 잘 빠져나간다. 사기꾼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잘 해서 피해자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는 천재적인 지능범이다. 그런 지능범이 고소를 당하면 또 오죽 잘 거짓말을 해서 무혐의결정을 받겠는가?
이에 비해 고소인은 이미 사기를 당해서 파산했기 때문에 변호사 살 돈도 없고, 법은 원래 공부도 안 했고, 관심을 두지 않고, 조상 대대로 뒷간처럼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기사실을 입증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⑦ 아직도 남의 힘을 빌어서 돈을 쉽게 벌려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다단계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1
억원을 투자하면 한달에 천만원씩 이익을 배당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고, 형제 및 가까운 친인척까지 모두 끌어들여서 한달에 10%의 수익을 기대하다가 폭삭 망한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⑧ 피해자들은 거래할 때 서류나 증거자료를 전혀 챙기지 않는다. 돈을 투자하면서도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 송금해준다. 부동산 계약금을 지급하면서도 가계약이라고 하면서 중개사 통장으로 송금해준다. 집주인은 아직 만나보지도 않고, 전화 통화로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⑨ 사기꾼을 끝까지 처벌할 의지가 부족하다. 피해자들은 정에 약하다.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기꾼이 감방에 가있으면, 불쌍해서 피해자가 오히려 잠을 못 잔다.
사기꾼은 사기 친 돈을 애인에게 다 맡겨놓고, 변호사도 선임할 돈이 없다고 울면서 사정을 하면, 피해자는 외상으로 합의하고 자신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러 주민센터로 향한다.
⑩ 한번 사기를 친 사람은 대체로 죽을 때까지 사기를 친다고 한다. 우리 나라 사기범의 재범률은 77%나 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
사기꾼은 대부분 처벌을 빠져나가거나, 처벌을 받아도 처음에는 벌금, 두 번째도 벌금, 세 번째는 집행유예, 네 번째는 징역의 단기형의 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충격을 크게 받지 않는다.
대신 감방에 가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한 피해자를 원망하며, 앞으로 출소하면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사기를 쳐서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을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한다.
사실 위에서 든 10가지 이유 및 원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기범죄가 만연해서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더 많은 이유가 있다. 하지만 필자는 10가지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일반인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는 사기꾼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사기꾼들로부터 모든 범죄수익을 박탈해야 한다. 사기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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