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제도를 폐지하라!
일반적으로 재건축아파트나 재개발아파트는 출발 자체가 기존에 아파트를 지을 토지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부지 상에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성은 비교적 적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에는 출발 시점에 아무런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사업상의 노하우만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컬설팅회사나 건설회사와 같이 조합원을 모으고, 조합의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한다.
문제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계약서 같은 방식으로 일부 돈을 받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서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한다.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아파트건설사업승인을 받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어야 하고, 사업승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홍보한 것과 달리 사업규모를 자꾸 축소하게 된다.
시간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은 난리 치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교체되거나 민형사소송에 휩쌓이게 된다. 조합의 운영비뿐 아니라, 컨설팅 비용, 조합원모집비용, 모델하우스운영비용 등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나중에는 채무초과가 된다.
구 조합은 해산하고 신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기도 하지만, 결국 5년 넘고 10년이 지나면 조합원들은 자포자기상태가 된다. 결국 조합가입비와 조합원분담금만 날리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법령에 의해 인정된 제도이지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위험한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의 실패사례를 모두 모아서 종합적으로 그 원인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 자체가 너무 불완전하고 위험성이 높아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든가, 아니면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토록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수시로 피해사례를 보도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행정청에서 손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의 위험성 (0) | 2019.11.21 |
---|---|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위험성 분석 (0) | 2019.11.19 |
알기 쉬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0) | 2019.11.05 |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0) | 2019.11.03 |
상가는 매우 어려운 부동산이다 (0) | 2019.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