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의 위험성
‘역세권 아파트 평당 천만원. 시세차익 4억원!’ 가끔 길거리에 이런 현수막이 눈에 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싼 아파트가 있다는 말인가! 혹시 내가 행운을 잡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은 이런 현수막을 보고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모델하우스를 찾는다. 홍보관 직원들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여 볼 때 너무 싸다면서 고객을 흥분시킨다.
모델하우스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다. 베란다도 확장하고 분양만 받으면 시세차익을 엄청나게 낼 수 있다. 조합아파트라고 하면서 분양대금도 아주 저렴하다. 천만원 정도만 먼저 내고, 나중에 조금씩 나누어서 아파트대금을 내면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아주 빠른 속도로 설명한다.
고객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선뜻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 계약서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조합원 전체가 공동으로 아파트건축사업을 시작하여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아파트를 한 채씩 나누어 가지자는 내용이다.
모든 조건과 단서는 조합이 성공적으로 아파트사업을 마치면 조합원에게 아파트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만일 조합이 열심히 추진은 하지만,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데 실패하거나, 아파트건축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시공할 회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재건축조합아파트나 재개발조합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똑 같은 것으로 잘못 알고 선뜻 계약을 하는 것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이미 토지와 건물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아파트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출발 자체가 아무 부동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조합원을 모아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똑 같이 조합분담금을 걷어 아파트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짓고 더 나아가 비조합원들에 대한 일반분양까지 해서 수익을 낸다는 시스템이다.
그런 구상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 수없이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최종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보면 자명하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매우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집이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아마추어 조합장들에 의해 조합원들이 이용당하고 시행대행사와 건설회사 역시 실패할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관여하다가 마지막에는 자신들은 챙길 것 다 챙기고 빠져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이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가. 그 구체적인 절차와 사업진행방식은 어떠한가?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질과 조합의 운영방식, 법률상 권리와 의무,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조합과 시공회사의 관계,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의 장점과 단점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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