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절차에 관하여

 

경매에 있어서 배당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권자 및 권리자들은 실제 부동산을 매각하여 받는 매각대금에서 100% 배당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매에서 매각한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배당절차라고 한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자에게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한다.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없으면 배당요구서 등 집행기록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한다.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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