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권리자가 제대로 배당받는 방법
최근에 깡통전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날리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세나 임대차에 있어서 세입자 보호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채무초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경매로 인한 부동산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받아야 할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는 장시간을 요하므로 경매가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 이사도 가지 못하고 고생이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때 전세권나 임차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그 다음 배당요구를 할 것인지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배당요구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고,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더 나아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배당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배당을 받는 절차도 생각보다는 복잡하다.
여기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배당절차, 배당금액, 배당순위, 배당표, 배당기일, 배당이의소송, 배당실시 등에 관해 순차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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