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절차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채무자인 부동산소유자나 돈을 빌려준 채권자 모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경매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이 되고, 채무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부동산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서, 채권자 상호 간에 배당순위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후순위가 되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제대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채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문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법원에서 배당금액을 공탁했을 때 수령하는 방법 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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