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
부동산경기가 나쁠수록 경매물건이 쏟아져나오게 된다. 경매란 일단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지고, 나중에 그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법원에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망하는 것이고, 많은 경우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손해를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경매를 당하면 다른 채권자들은 더 이상 돈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채무자는 경매를 당하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를 밟을 정도로 변제능력이 없다.
경매로 낙찰되는 매각대금만 가지고는 채권자나 기타 권리자들에게 충분한 배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가급적 빠른 기일에 낙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낙찰된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로 자신의 채권금액을 배당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되는 부동산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경매절차에 뛰어들어, 경매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배당요구기일의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채권신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고, 배당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중에 잘못 배당이 되어, 배당받을 금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권리없이 배당받아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건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제대로 배당받는 방법 (0) | 2020.01.14 |
---|---|
경매배당절차 (0) | 2019.12.20 |
경매절차에서 권리자가 제대로 배당받는 방법 (0) | 2019.12.13 |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0) | 2019.12.11 |
경매배당절차에 관하여 (0) | 2019.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