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체의 중요성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의 신체는 그 사람의 것이다. 그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격권, 초상권, 관리권을 가진다.

 

때문에 타인의 신체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잘못 행동하다가는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

 

다른 여자의 신체를 동의를 받지 않고 만지는 행위는 성추행,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다.

 

몇 년 전에 다른 여자의 신체를 옷 위로 만진 행위로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고, 관련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게 된다.

 

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완전한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몇 차례 성관계를 맺은 직장의 상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다.

 

누드 모델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키고 있던 남자 모델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구속된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사진을 몰래 카메라로 찍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타인의 신체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된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그 동의도 나중에 상대방이 다투면 입증이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 남녀 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가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으면, 동의 여부를 떠나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사진 찍지 마라. 성관계를 하지 마라. 아니면 사전에 비밀 녹음을 해두어라.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진정한 사랑을 전제로 해서 연애를 하고, 성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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