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그루밍(Grooming)이란 단어는 ‘다듬다, 길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행해지는 성범죄를 의미한다.
그루밍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착취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가해자와의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성착취 대상이 된다.
성범죄의 가해자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수법을 그루밍(Grooming)이라고 한다.
사전에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해 성적 학대가 쉽게 이뤄지도록 만들고 학대가 시작된 뒤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루밍수법은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다음 성적 학대를 시작하며, 이후로는 회유나 협박을 통해 폭로를 막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그루밍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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