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한 개선명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제40조 제1항 제4호는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는 ’2. 개별기준‘에서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의 유형으로 가.목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를, 나.목에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를, 다.목에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때‘를 들고 있으며, 위 각 유형의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사회복지법인이 그 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재무회계규칙에 위반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구분하지 않는 행위,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행위,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위반하여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감독관청으로서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위 개선명령의 일환으로 대상 금원을 법인회계나 시설회계로 반환토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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