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의 Yes or No!

 

성범죄를 인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No means No, Yes means Yes'원칙이 논란이 되고 있다.

 

‘No means No’라 함은,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하다.

 

‘Yes means Yes’는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나 위력간음죄 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위 두 원칙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 동안 성범죄를 규율함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거나, 상하관계 또는 감독관계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여 왔다.

 

이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오기도 했다.

 

형사정책적으로 성범죄에 관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한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만,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는 사회의 성에 관한 인식과 성범죄에 관한 일반인의 법감정이 예전과 크게 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성범죄는 주로 정조를 보호하는 면이 강했는데, 이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것이며, 핵심적인 보호법익이다.

 

그렇다면, 본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는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한 형태의 성관계를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범죄구성요건이 매우 명확해야 한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관계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동의의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하게 처벌의 범위가 넓어지고 대상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게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성관계에 있어서의 동의 또는 부동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입증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동의를 받지 않고성관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진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관계에 의해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만일 피고인이 성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성관계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는 명시적 동의뿐 아니라, 묵시적 동의, 추정적 동의도 포함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그 판단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 예상된다.

 

현행법 하에서도 드물게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로 친한 사이에 같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다가 남자가 구강성교를 시도하는 경우,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현행법상 강간미수죄나 강제추행죄가 되는지도 어려운 문제다.

 

앞으로 성관계를 하려는 사람들은 정말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기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한편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과정을 비밀 녹음하거나 비밀 촬영을 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일반인의 성에 관한 인식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강간이나 위력간음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격적 배려가 전혀 없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쉽게 생각하고 남성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벌이는 중요한 범죄다. 몰카도 마찬가지다.

 

me too 운동이나 여성집회 등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남성들의 성의식의 후진성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성범죄든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하고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법에 공백이 있으면 시대적 요청을 수용해서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한다. 끝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교육도 병행함으로써 세태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범죄자가 되는 사례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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