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성(love & sex)

 

현대 사회에서 사랑과 성(love & sex)은 완전한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 그게 법이고 규범이다.

그러나 한편 법이나 규범은 사랑과 성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는 합의에 의해 사랑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결혼하면 법적 신분이 ‘배우자 있는 자’가 된다.

그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 충실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은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불법행위가 되고 이혼을 당할 사유가 된다.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한다.

배우자 없는 사람들의 성관계도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기한 동의를 전제로 한다. 동의 없는 사랑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에 해당될 위험이 있다.

사랑을 사고 파는 것도 금지된다.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매매범죄로 처벌받는다.

옛날처럼 길거리에서 자기 마음에 든다고 쫓아가서 사랑을 고백했다가는 감방에 갈 확률이 높다.

지히철이나 버스 안에서 여자에게 치근덕거렸다가는 성추행범으로 현행범체포된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랑과 성에 관한 법, 도덕, 규범을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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