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엄벌해야 한다


아무리 사회가 선진화되어도 도둑놈과 사기꾼은 여전하다. 절도는 예전보다 많이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기야 신용카드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 관계로 소매치기범들이 일거리가 줄어들었다. 


야간에 빈집을 터는 야간주거침입범들도 요새는 주택이 워낙 다닥다닥 붙어있고, CCTV 같은 게 많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콤 같은 방범시스템이 많아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기꾼은 다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사기 단위가 달라졌다. 몇천만 원, 몇억 원의 사기가 일상화되었다. 기업형 사기는 몇백억 원 단위로 수천명의 피해자를 일시에 그물로 걷어들인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은 국내외에서 24시간 활약하고 있다. 대기업처럼 사기그룹이다. 이런 유형의 사기 이외에도 여전히 개인 간에 벌어지는 차용사기, 투자사기, 물품사기는 일년에 2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기죄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못해 사기꾼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벌어졌던 진실과 법정에서 재구성되는 진실이 자꾸 멀어지는 것이다. 진실과 인권의 차이다.


형사소송의 최종적, 최고의 목표는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그에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과학적이고 정교한 수사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법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못 따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기나 공갈 등의 재산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처벌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떠한가? 그렇지 않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이나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고, 바쁘거나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몇 개월씩 걸려 수사가 진행된다. 불구속수사원칙을 앞세우면서 마치 민사재판을 위한 사실조사를 하듯이 수사를 한다. 매우 소극적인 수사 자세다.


이런 과정에서 지능적인 사기꾼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법망을 빠져나간다. 재산범죄에 대한 모든 입증을 고소인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태도다. 고소인이 강제수사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겠는가?


사기나 공갈, 횡령, 배임죄 등은 매우 중요한 범죄행위다. 특히 요새처럼 거래가 많고, 거래금액이 커진 사회에서는 당사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재산범죄는 그 가벌성이 높다.


정부에서는 특히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가 증명이 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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