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지켜야 할 의무
1.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이다.
2. 혼인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3.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혼인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6.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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