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2-5)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섹스는 언제나 타인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강간사건에는 늘 ‘강간(强姦(강간)’이냐 ‘화간(和姦(화간)’이냐 하는 다툼이 생긴다. 남자와 여자가 성교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여자의 동의가 있었으냐? 여자가 반항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텔방까지 들어가서 성교를 했다고 하면 좀처럼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텔방까지 별 저항 없이 따라간 경우라도 강간죄나 준강간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여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인 승낙을 인정하지 않고, 남자의 강제성, 폭력성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술에 취한 여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잠을 자고 있거나 인사불성이 된 상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옷을 벗기고 성교를 하거나 추행을 하는 경우 대체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자는 술에 취해 의식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남자가 섹스를 하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나중에 술에서 깨어보니 남자가 자신의 신체 위로 올라가서 섹스를 하고 있어 싸우게 되었다든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옷이 다 벗겨져 있고, 남자가 안에 사정을 한 것 같아서 남자의 정액을 증거로 채취해서 고소를 하는 사례도 있다.
'사랑의 모진 운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의 모진 운명 2-7 (0) | 2020.11.12 |
---|---|
사랑의 모진 운명 2-6 (0) | 2020.11.12 |
사랑의 모진 운명 (2-4) (0) | 2020.11.12 |
<사랑의 모진 운명> 이야기 (0) | 2020.11.12 |
사랑의 모진 운명 (2-3) (0) | 2020.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