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2-7

가끔 강간사건에서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명백히 피해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한 다음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는 경우다. 이른바 화간인데 강간이라고 고소했으니 허위고소가 되고 무고죄가 된다는 것이다.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강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 연예인이 여자를 강간했다고 보도된다. 연예인은 강간사실을 부인한다. 성교는 했지만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여자와 합의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고 일단 피해자인 여자의 말을 믿고, 연예인은 뻔한 사실을 변호사와 짜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남자 연예인의 부도덕성과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에 대해 마녀사냥이 시작된다.

경찰에 출석하는 연예인은 이미 100% 다 강간범이 된 상태다. 수십명의 연예부 기자들이 달라들어 ‘왜 강간했습니까?’ ‘강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합의는 안 합니까?’ 등등의 매우 창피하고 불명예스러운 질문을 당한다.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그 연예인의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 피해 여성의 말을 진실로 믿고, 여자가 반항하는데도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강압적으로 성교를 하는 장면을 연상한다. 그러면서 아주 추악한 이미지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실수해서 강간을 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돈이 있다고 기획사와 짜고 변호사를 사서, 거짓말로 빠져나가고 불쌍한 피해자인 여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이 어린 여자가 어떻게 강간도 당하지 않고 허위사실로 유명 연예인을 징역보내려고 고소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유명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검찰에 출석할 때는 포토라인에 서서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큰소리 치고 들어갔다가, 열 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고 죄가 인정되어 구치소로 직행하는 것과 똑 같은 사건 아니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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