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2-6
그런데 강간은 그렇다고 해도 준강제추행의 사건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매우 애매한 경우도 적지 않다.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여자를 남자가 어디를 만졌고, 어디를 추행했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장소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단 둘이 있는 승용차 안에서의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례는 자가용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두운 공간에서 남자는 갑자기 성욕을 느낀다.
그래서 여자를 차 안에서 강간한다. 물론 여자가 저항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 성욕에 가득 찬 남자는 이성을 잃고 ‘미친 동물(mad animal)'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성에 의한 자기통제’는 불가능하고, ‘타인에 의한 억제’ 역시 불가능하다.
가해자인 남자의 이성은 성욕에 의해 이미 억제되었고, 여자의 저항은 억센 남자에 의해 제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간의 경우를 보면, 남자가 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저지르는 ‘동물적 행동’이지 결코 정상적인 성행위에서 얻어지는 ‘만족감’이나 ‘성적 충족’은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 얻은 진리이며 사실이다. 강간 후의 남자는 대체로 자신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법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한다.
옛날에는 강간에 의해 ‘처녀성의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범인 또는 ‘강간에 의해 성병을 옮긴 경우’, '강간을 당한 여자가 ‘수치심 때문에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간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했다.
그리고 강간사건에 있어서 처녀성의 상실은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입증되었다. 그런데 요새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처녀성 상실’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전에는 강간범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비처녀성’을 무슨 대단한 정상자료나 되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강간을 당한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다. 때문에 크게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변론을 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변론을 법정에서 했다가는 그 변호사는 징계에 회부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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