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2-8

그런데 뇌물사건과 마찬가지로 강간죄는 두 사람만이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두 사람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다른 증거는 있다고 해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뇌물사건이 무죄가 나듯이 강간죄도 무죄가 나기도 한다. 그냥 무죄로 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간죄는 무죄가 되고, 고소한 여자가 무고죄로 구속되기도 한다.

경찰에서는 일단 피해자 여자를 먼저 조사한다. 여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근거하여 고소인진술을 받는다. 이때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된다.

6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반항이 어느 정도 제압되었으며, 상대방 가해자인 남자는 어떻게 성교를 하였느냐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답변을 조서에 기재한다.

이러한 고소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고소인진술조서는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중요한 증거로 제출된다.

물론 피고인이 이러한 고소인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피해자인 여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선서를 하게 한 다음 ‘고소인진술조서’를 보여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기재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다.

이때 고소인이 맞다고 대답하면 고소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그 조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증명력의 문제로 별개의 문제이다.

경찰에서 고소인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을 다음에 조사한다. 이때 고소를 당한 유명 연예인이 고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 대질조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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