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2-10
수사관은 때로 당사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측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측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측정을 하여도 꼭 과학적 측정결과를 신빙하기도 어렵고, 피조사자의 신체조건이나 심리상태 등에 따라 불완전한 결과가 나올 위험성도 있어 거짓말탐지기 자체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사건에서는 강간도 무혐의, 무고도 무혐의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수사의 원칙,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재판하라는 것이 현대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이다.
때문에 강간을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강간죄에 있어서도 그렇고, 무고죄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 사건 모두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매우 어려운 법이론이라 일반인에게는 사실상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무고죄라 함은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가 무고죄다. 무고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요한 것은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자에 대해 의심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이러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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