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만으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젊었을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한다
고 할 때 부모가 말려서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무리 말려도 제 눈에 안경이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처럼 보이고, 둘
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 사랑은 당사자 고유의 판단
이고,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배척한다.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일단 유부남과 유부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된다. 
유부남은 배우자(아내)가 있는 남자라는 뜻이다. 유부녀는 배우자(남편)가 
있는 여자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법은 결혼하면 더 이상 다른 이성과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원래 결혼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부양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면서 성생활을 독
점적으로 하는 제도다.

따라서 출발 자체는 배우자를 얻음으로써 서로 의지하고, 부양하며, 성생활
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얻는 것이 대단히 많은 제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결혼이 가능하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결혼해서 서로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돈 벌 능력이 있어야 한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정
신이 이상하거나, 아무 재산도 없으면 결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부터 해놓고 보면 얼마 있지 않
아 이혼하게 된다. 말하자면 현실을 망각한 채 그냥 좋아서 열심히 살아보자
고 하면서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혼인제도, 배우자제도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족쇄가 
되어 심리적인 억압수단이 되기도 한다. ‘효용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애정의 존속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혼인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에 입각하고 있
기 때문에, 한 여자나 한 남자로 모든 애정관계를 충족하고 끝낼 의사가 없
는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강제수단이 된다.

그래서 이혼율이 많고,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도 거의 애정이 없이 각각 다
른 이성과 연애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혼을 한 다음 재혼을 해도 행복한 커
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재혼한 후 또 이혼하기가 싫어서 마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거나, 사랑의 의미
를 변형해서 그냥 생활을 같이 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편의 때문에 관계를 유
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혼하려면, 결혼의 의미와 본질, 사랑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
다. 사랑과 결혼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지금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서두르면 안 된다. 사랑과 결혼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순될 수도 
있고,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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