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3년 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총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청산가지가 장래의 총변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현재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함으로써 총변제액을 청산가치보다 크게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정기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다.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은, 원칙적으로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이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이 면책불허가가 시유로 되어 있지 않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도 면책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법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이던 개인파산절차는 중지되도록 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파산절차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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