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의 변호사 참여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광주경찰서로 갔다. 넉넉하게 간다고 일찍 출발했더니, 약속시간보다 1시간이나 빨리 도착했다. 광주서는 처음이다. 그런데 부근이 너무 썰렁한 곳이라 커피를 마실 곳도 없다.

경찰서 바로 앞에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광주세무서 앞 사거리까지 나왔다. 그곳에 차를 세워놓고 커피숍이나 빵집을 찾아도 문을 연 곳이 없다. 하는 수 없이 다시 광주서로 가서 차를 세웠다.

경찰서 안에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 넓고 좋았다. 의뢰인을 만나서 경찰서 앞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건에 관한 상의를 다시 한번 더 했다. 그리고 고소인 진술을 하는데 변호사로서 참여를 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1억원이나 되는 돈을 사기 당해 억울하고 재산상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런데 사기사건은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형사적으로 범죄의 증명이 쉽지 않다.

사기를 당한 피고소인은 나름대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그럴듯한 변명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소인은 비법률가다. 법을 잘 모른다.

어떤 경우에 사기가 되고, 어떤 경우에 단순히 민사문제로 그치는 것인지 모른다. 사기죄의 범죄구성요건도 잘 모른다. 범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주장과 증명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서툰 문외한이다. 다만, 억울할 뿐이고, 답답할 뿐이다.

고소인 조사는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조사실의 분위기는 늘 우울하고 어둡다. 사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장터이기 때문일 것이다.

밖에 나오니 겨울 공기가 차다. 차갑지만 무척 시원하게 느껴진다. 다시 차를 운전하고 지금 서초동 사무실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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