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와 동호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이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도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진 것과 똑 같다. 아무리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간음해도 지금은 징역을 가지 않는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간통도 죄가 되지 않는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부부 사이가 나쁜 경우 내놓고 바람을 필 가능성이 높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 체면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전히 조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돈도 없고 체면도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싫은 남편이나 아내와 살고 싶지 않은 경우, 그냥 가출해서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기껏해야 이혼청구를 하고,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혼이야 원하는 바이고, 위자료는 재산이 없으면 아무리 판결이 나와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호회가 이런 와중에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금까지 동호회를 통해서 많은 유부남과 유부녀가 연애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비단 산악회 뿐만은 아니다. 각종 스포츠 동호회나 같은 취미를 가진 단체나 모임을 통해 유부녀와 유부녀가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고, 같이 많은 시간을 공유하다 보면 연애를 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스포츠동호회는 특히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더 많은 연애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건강한 사람들이다.

성적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몇시간씩 함께 등산을 하면서 상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개방풍조의 현실에서 또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맺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많은 경우에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쿨하게 지내거나 헤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때로 치정사건도 벌리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한다. 과거에는 심지어 간통죄로 처벌받기까지 했다.

하지만 산악회를 통한 유부남과 유부녀의 탈선은 성개방풍조가 급격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간통죄와 같은 형벌로서는 이런 대세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물론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면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이혼사유도 되고,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한다. 같이 바람을 핀 상대방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간통하면 징역까지 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앞으로는 결혼했다고 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정조를 지키라고 강요하기 어렵게 되었다. 스스로 잘 해서, 성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건강하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한다는 가치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그리고 개인의 성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원만하게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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