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③
“검사님! 어떤 사람이 검사님을 바꿔 달라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지요?”
“어떤 사건에 관한 제보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해도 된다고 했더니 굳이 검사님을 바꿔달라고 해요. 꼭 검사님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예. 바꿔주세요.”
계장은 전화를 바꿔주었다.
“여보세요. 박검삽니다.”
“아. 검사님이세요. 저는 검사님께 중요한 제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꼭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전화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로는 제대로 설명드리기 곤란한 사건입니다. 어떤 회사의 비리에 관한 큰 사건입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정현은 중요한 범죄정보를 제보하겠다는 사람에게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원래 검찰청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 피의자, 변호사 등 사건관계인만이 검사실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검사실에 들어가 검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통지서를 받거나, 검사실와 미리 연락을 해서 들어오라는 승낙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리고 들어갈 때에도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혹시 칼이나 도끼 같은 것을 가지고 검사실에 들어가 사건처리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나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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