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실망을 느낄 때
어떤 남자가 외국 여자와 결혼을 했다.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같은 나라에서 온 교포 남자를 사귀고 있었다.
나이 차이가 나는 한국 남자와 살다가, 비슷한 또래의 같은 나라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니, 한국 남편과는 살 마음이 없어졌다. 여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늦게 들어오곤 했다.
집에 들어와서도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이도 잘 돌보지 않았다. 바람을 피니까 자연히 집안 살림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
남편은 아내를 잘 타일러서 같이 살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내는 남편에게 노골적으로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해 달라고 거꾸로 사정을 한다. 이럴 때 남편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형사고소는 할 수 없다.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지만, 아내는 돈도 없다. 아내와 정을 통하는 남자도 재산도 없는 외국인이다. 강제추방사유가 될지도 불확실하다. 남편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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