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성폭력범 피해자 남자 친구가 악질이라 거액을 뜯어내려고 하다
“하지만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술 취해서 잠깐 한 건데, 내가 처녀도 아니고, 술병으로 사장님 이마를 까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5백만원 정도 받고 합의할까 봐.”
“아니, 미쳤어? 이왕 당한 거, 단단히 배상을 받아야 해. 그래야 그 사람도 두 번 다시 강간을 안 할 거야.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처녀 아니니까 이놈 저놈과 해도 좋다는 말이야? 그럼 너는 지금까지 나를 데리고 놀았던 거야?”
정확은 갑자기 스텔라의 뺨을 때렸다. 스텔라는 화가 나서 곧 바로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밤 12시에 전화가 왔다.
“화내서. 미안해,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화풀어. 빨리 합의금을 받아서 빌려줘. 사실은 급한 일이 생겼어. 도와줘.” “무슨 일이 생겼어?”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녀방> 텔레그램사건에 연루되었어.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
“그게 무슨 일인데? 변호사 비용은 얼만데?”
“내 사건은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워. 억울하게 엮여서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어. 최근에 옷벗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틀림없이 불구속해줄 자신이 있대. 전과예우 때문에 착수금은 3천만원이래. 나를 살려주는 셈 치고, 빨리 합의금 받아서 빌려줘. 사랑해.”
몹시 다급한 목소리였다. 애원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스텔라는 세상을 잘 아는 여자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소녀방> 텔레그램 사건이 뭐야?”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서 어린 여자 얼굴 나오는 나체사진을 올려놓고 돈을 내고 가입한 유료회원들에게 성착취동영상을 보내주는 아주 악질적인 인간 말종들이 하는 짓이야.”
“아니, 그런 게 다 있어? 그럼 왜 어린 여자들은 자신의 나체사진을 그런 텔레그램에 올려놓은 거야?”
“고등학생 여자 아이들은 세상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어린 여자 아이들을 아르바이트를 시킨다고 돈을 조금 주고 자신의 나체사진이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진을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텔레그램에 올리도록 한 다음, 여자의 신상을 털어서 공개한다고 협박해서 계속해서 성노예처럼 학대하고, 그러한 동영상을 돈을 받고 유포시켰던 거야.”
“정말 나쁜 인간들이네! 그런 인간들은 징역을 얼마쯤 산대?”
“그건 모르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텔레그램에서 <소녀방> 비슷한 것을 운영했던 사람들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전 국민이 난리를 치고 있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악질적인 사이버성착취범죄를 특별수사해서 엄벌하라고 했대. 그래서 지금까지 남의 일처럼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던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정신 차리고 특별단속하고 무겁게 처벌할 모양이야. 한심한 사람들이지. 그 어린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딸이었다고 생각해 봐. 지금까지 가만 있었겠어?”
“그런 소녀방 텔레그램 성착취범죄는 me too 운동과는 다른 거야?”
“me too 운동은 주로 고위공직자나 유명연예인, 대학 교수, 시인이나 소설가, 가수,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성추행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을 하는 사람들의 권력형 성범죄를 노출시켜 처벌하자는 것이야. 그런데 이번 소녀방은 아주 나이 어린 여자들을 상대로 신상을 공개해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해서 계속해서 악마들이 노예처럼 성적 학대를 가하고, 전세계적으로 성착취동영상을 유포하고, 그로 인해 돈을 번 거야. 죄질 자체가 아주 달라.” “그렇다면 그 나이 어린 여자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런 성착취동영상이 인터넷에 평생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
“이번 텔레그램 ‘소녀방’에서 제작되어 유포된 성착취물 피해 여성은 모두 70명이라고 해, 그중에서 미성년자는 14명이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신원을 확인한 피해자는 18명이래. 피해자들이 창피하니까 수사기관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모양이야. 그런데 여성가족부 산하기구인 디지털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성착취물 삭제와 차단작업을 지원한다고 해. 피해자센터는 피해 사실 접수 즉시 동영상이 올라온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성착취물을 삭제 차단하도록 요청한다는 거야.”
“그러한 피해자지원센터가 공익단체라면, 왜 굳이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성착취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일을 하는 걸까? 정부에서는 아예 경찰 산하 기관으로 디지털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성착취물이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음란물은 즉시 직권으로 삭제하고 차단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말이 맞아.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한 음란물 삭제가 국제공조를 필요로 하는 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제화시대에는 반드시 해외에 있는 사이트를 감독하는 외국의 공적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성착취물 같은 해악성이 아주 강한 동영상은 즉시 삭제하고 차단하는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아.”
스텔라는 자신의 남자 친구인 정확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도 이번 n번방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도 인간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악마인 것이다. 스텔라는 지금 악마의 마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정확은 n번방 운영자를 도와서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면서 운영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받았다. 그리고 정확도 n번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서 성착취동영상을 계속해서 다운받아 보관하면서 수시로 보았다. 그러한 동영상은 정말 가학적이었고, 너무 지저분했다. 보기에 역겹고 구역질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런데도 정확은 시간이 가면서 익숙해지니까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런 동영상에 중독이 되었고, 성적 취향도 달라졌다. 정상적인 성관계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 스텔라와 관계를 하면서도 많이 달라지고 있었다. 아주 어린 미성년자와 관계를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n번방 사건이 크게 터져 수사망이 좁혀와서 곧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징역을 가게 된 것이었다. 변호사 비용이 급했는데, 마침 애인으로 지내는 스텔라에게 강간피해자로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긴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도우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다.
더군다나 강간 당한 현장에서 정확 자신이 범인을 잡았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강간범인은 돈이 있어 보이는 술집 사장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적게 받아도 최소한 3천만원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스텔라에게 빨리 합의금을 받아서 애인인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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