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병리학

 

현대 사회에서의 결혼은 각종 이상현상과 병리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현대사회는 극도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법과 도덕, 윤리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그 규범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철폐되고, 남성과 여성의 특징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잘 길러야한다는 개념도 크게 줄어들었다. 성관계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고, 부부간의 재산문제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졌다.

 

결혼의 병리현상에는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결혼생활이 평생 갈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결혼하면 대부분 끝까지 갈 생각들을 했다. 도중에 갈라선다는 것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요새는 결혼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서로 잘 하면, 끝까지 가지만, 상대가 잘못하면 갈라설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두 번째, 경제문제를 서로 구별하여 따지는 경향이 늘어났다. 이혼할 때를 대비하여 부부간에 재산을 각자의 명의로 해놓는다. 같이 살 집을 마련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많다.

 

예전과 달리 남편도 모든 재산관리를 아내에게 맡기지 않고, 남편의 수입 중 일부만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고, 나머지는 혼자 비밀리에 관리한다. 부부가 각자 비자금을 관리한다. 심지어 신혼 부부가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옛날 사람들 관념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속도이다.

 

세 번째,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줄어들고, 심지어는 아주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녀를 낳기도 힘들고, 양육과 교육이 너무 힘이 들며, 나중에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부부간의 성생활도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남녀가 결혼하는 주된 목적이 서로 같이 살면서 애정관계를 서로 편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요새는 꼭 섹스에 집착한다기 보다는 그냥 애정관계 때문에 결혼하고, 결혼해도 과거처럼 부부간에 성생활을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섹스 이외에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쾌락의 종류와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부부가 성관계로 얻는 쾌락과 만족감이 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3년이 지나면 거의 익숙해져서 특별한 쾌락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섹스리스 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섹스리스는 곧 부부간의 애정의 상실로 연결되며, 타인과의 부정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여섯 번째, 종래의 가부장적 사회의 인식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남자들이 달라진 부부관계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집안일을 완전히 여자에게 맡기고,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도 아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여성의 성문제도 예전에는 여성은 수동적으로 남성의 성적 만족을 시켜주는 형태인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이제는 여성도 성적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남성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 문제다.

 

일곱 번째, 여성의 사회 활동의 범위가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여성들이 남편에 의해 종속적인 형태의 부부관계를 용인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혼해도 혼자 살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불행한 결혼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한다.

 

여덟 번째, 결혼생활을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여건이다.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물가가 비싸서 공동생활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더군다나 자녀 낳고 양육비나 교육비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결혼해서 얻는 이익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다. 같이 살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 둘이 합심해서 노력하면 혼자 살 때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가 생긴다.

 

성생활도 섹스리스가 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자녀도 잘 되어야 좋지, 속이나 썩이고, 가출이나 하거나, 부모를 폭행이나 하는 자녀는 회의가 생긴다.

 

열 번째, 결혼하면 부부간에 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동거의무, 정조의무, 부양의무 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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