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병폐는 아직까지 사기범죄와 공갈범죄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도 온당치 못한 것은 맞다. 법을 어기고,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 법에 의해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은 원칙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서 알게 된 약점을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기실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더 나쁜 사람인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재산을 잃거나, 생명 신체에 겁을 주어 갈취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고 이런 피해자들이 모두 법에 호소하여 구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태반의 경우, 귀찮아서 아니면 체면 때문에 웬만한 피해는 그냥 감수하고 만다. 제비족이나 꽃뱀에게 당한 피해자는 더욱 그렇다.
사기범은 처음에는 사기를 치고, 더 나아가 약점을 잡아 공갈까지 친다. 자신의 신분이나 능력을 속이고 정을 통한 후 사기를 칠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가정이 있다는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는 경우이다.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용해 먹은 다음, 뇌물죄의 약점을 잡아 거꾸로 배액을 뜯어내는 공갈배도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 직원이 병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비리를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해 3천만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그 직원은 병원에서 9년간이나 근무하였고, 정년으로 퇴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년 이후 몇년을 더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병원장이 지키지 않자, 탈세 등을 약점잡아 돈을 받아낸 것이라고 한다. 정확한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9년이란 장시간을 같은 병원에서 병원장과 직원으로 근무했다면 인간적으로 매우 가까웠을 것이다.
그런데 서로가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이가 나빠지고, 끝내는 돈을 몇천만원 받아내는 과정에서 서로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물론 모든 문제는 돈때문이다. 돈 앞에서 서로의 인간관계는 아주 쉽게 파괴되고, 오로지 돈이라는 척도 앞에서 공갈을 치고, 공갈을 당하고, 서로가 망가지고 마는 것이다.
이런 사안을 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법을 위반하지 말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조금 적게 벌더라도 약점을 잡히지 않고 살아야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돈을 좀 더 가지고 있어 보아야 무엇하겠는가? 사람의 인생은 한 순간에 추락하고 몰락하게 된다. 모든 것이 욕심이 가져온 화다.
공갈을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남의 약점을 알았으면 정의감에 의해 정식으로 고발하고 말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약점잡아 돈을 뜯어내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가? 그리고 과연 발을 뻗고 잘 수 있겠는가? 마비된 양심을 가지고 돈을 좀 더 쓰면 무엇하겠는가?
공갈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기죄와 그 법정형이 같다. 아무튼 공갈사범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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