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매력, 그 유혹에 넘어가는 여자들의 심리
가을사랑
가짜 검사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흔한 소재다. 가짜 판사, 가짜 변호사, 가짜 공무원도 있었지만, 가짜 검사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스토리다.
검사가 매력적인 직업인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선호한다. 검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돈벌이의 직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알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인 환경도 많이 변화했고, 검사가 자신의 소신껏 파사현정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래도 검사는 검사다.
범죄를 파헤치고, 사건에 있어서 억울함을 밝혀주고, 사회의 거악과 싸운다. 정의를 실천하는 최선두에 서서 밤낮 없이 범인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고, 공소유지를 위해 애쓴다.
이런 검사의 매력 때문에 사기범들은 검사를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울리기도 한다. 특히 젊은 나이에 검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검사라는 직분을 사칭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검사라고 하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정의감에 불타고, 합리적이며 특히 사기를 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인 믿음을 이용해서 여자의 정조를 유린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것이다.
이런 검사 사칭 사기범은 대개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 형법상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그 구성요건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형법 제118조의 규정이다.
즉,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할 뿐 아니라, 나아가 직권을 행사하여야 이 범죄가 성립한다. 직권행사가 없는 단순한 공무원자격사칭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에 해당한다(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8호).
그러나 검사 자격을 사칭하고 금품을 뜯어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들은 대개 이런 유형들이다. 우선 법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다. 고시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수사나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어 법에 대해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
검사를 사칭하기 위해 검찰청이나 검사의 업무에 대해 연구를 한다. 그 다음 검사 행세를 하기 위해 일부러 검사임을 강조하고 위세를 떤다. 실제 검사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신분증을 가짜로 만들어 보여주고, 전화통화를 마치 검사실에서 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공갈을 친다. 실제 검사라면 왜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는가? 일반 사람들이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검사라고 하면 검사라고 믿지, 그것을 안 믿고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다.
문제는 사회생활에서 교제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신원이나 재산정도, 기타 사항을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한번쯤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 말이 거짓이거나 과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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