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 씨는 철수 씨로부터 빌린 돈 1억원을 가지고, 차를 사고 생활비로 쓰고,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썼다.다른 사람의 금싸라기 같은 돈을 빌려다가 제대로 사업하는데 쓰지 않고 흥청망청 써버린다고 생각해보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돌아버린다.
성진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별로 없는 상태였지만, 고작 있던 아파트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놓았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까지 해 놓았다.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타고 다니던 승용차도 부인 앞으도 되어 있었다. 부부별산제라 소용 없는 것이었다.
성진 씨로부터 받아 놓은 지불각서(현금보관증), 약속어음 등을 여러 차례 받아 놓았으나 아무 의미가 없었다.
철수 씨는 마침내 성진 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수사를 거쳐 성진 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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