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승낙을 받아낸 철수 씨는 5천만원을 성진 씨에게 빌려주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진 씨는 철수 씨에게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말 물량이 딸려서 공급하기가 벅차다는 것이었다. 중국 물건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좋다고 했다. 철수 씨는 급하게 친구의 돈을 빌려 추가로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

 

처음 돈을 빌려갈 때는 성진 씨의 약속은, 한 달 후면 아울렛에서 의류납품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성진 씨는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철수 씨에게는 여전히 납품은 잘 되는데, 납품을 받는 아울렛에서 횡포를 부려 결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변명했다.

 

나중에는 성진 씨도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핑계를 댔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미수금 지불각서와 약속어음 등을 보여주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사정을 했다.

 

무려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나가자, 철수 씨는 이상해서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성진 씨는 자신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아울렛에 납품을 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자 폐업신고한 상태였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무의도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변제를 미루면서 보여주었던 지불각서나 약속어음 등도 모두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만들었던 것이었다.

 

성진 씨는 철수 씨로부터 빌린 돈 1억원을 가지고, 차를 사고 생활비로 쓰고,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썼다.다른 사람의 금싸라기 같은 돈을 빌려다가 제대로 사업하는데 쓰지 않고 흥청망청 써버린다고 생각해보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돌아버린다.

 

성진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별로 없는 상태였지만, 고작 있던 아파트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놓았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까지 해 놓았다.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타고 다니던 승용차도 부인 앞으도 되어 있었다. 부부별산제라 소용 없는 것이었다.

 

성진 씨로부터 받아 놓은 지불각서(현금보관증), 약속어음 등을 여러 차례 받아 놓았으나 아무 의미가 없었다.

 

철수 씨는 마침내 성진 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수사를 거쳐 성진 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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