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
가을사랑
최근 인터넷에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처벌하지 않고 있던 관행에 대해 갑자기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게 된 것이다. 물론 처벌의 근거법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악플에 대한 처벌이 된 사실이 언론에 홍보되기도 했다.
악플의 부정적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명예훼손도 적지 않다. 한 인간의 인격이 완전히 매도 당하고, 시간이 가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피해자는 법에 호소하고 법은 이를 조사하여 처벌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고,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많은 사안에 있어서는 벌금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문제는 법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악플을 달고 지금까지 별로 심각성이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대학생이거나 젊은 사람들이다.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장차 공무원이 되거나 취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가벼운 벌금으로 구약식기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이런 악플에 대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터넷사용문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기사를 써서 독자들이 그에 대한 악플을 쓰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법의 무지로 인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서 충분한 법적 고려를 해야 하며, 앞으로 인터넷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배가되어야 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현재의 사회적 관행을 참작하여 무차별적인 형사고소를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형사고소할 것임을 고지하여 경각심을 준 다음 그래도 계속하면 형사고소하는 등의 배려를 하는 것이 인간적인 처사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