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이야기


                                                               가을사랑

 


도박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재미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됩니다. 단순한 게임도 승부를 가리는 것이면 긴장감과 스릴을 느끼게 합니다. 돈까지 걸면 게임의 재미는 더욱 증가합니다.

 

게임은 기술과 능력을 겨루는 시합을 의미하고, 도박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부터 고스톱, 포카, 바둑내기, 골프내기 등 수많은 유형의 도박이 성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분석기관인 랭키닷컴에 의하면 온라인 고스톱과 포커게임의 경우 하루 약 15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박 관련 산업은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사행성 게임 등을 합하면 연간 35조원이나 됩니다.


도박은 인간의 승부 근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없앨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박을 적당히 재미로 하지 않고 중독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돈을 잃으면 본전을 찾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매달리게 됩니다. 돈을 따면 그 맛에 계속 딸 것으로 착각하고 더 하게 됩니다. 

 

결국 도박에 중독되고 재산을 탕진하며 패가망신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도박은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일확천금의 허황된 가치관을 갖게 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법은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는 행위를 도박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단순도박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도박죄와 도박개장죄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거액의 도박사건,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사기도박사건, 미국이나 마카오 등지에서의 해외원정도박사건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사기도박의 경우, 승패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속이는 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겉으로만 도박이지 실제는 도박이라고 할 수 없어 사기죄로 처벌되는 기망행위인 것입니다. 사기범에 속아 돈을 따려다가 돈을 잃은 사람은 도박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도박죄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사기피해자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사건과 같은 사행성 게임업은 이른바 슬럿머신이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일반화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행성 기구에 의한 도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사행행위의규제및처벌특례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영업의 지도와 규제 및 사행행위 관련영업 외의 사행성 기계 기구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등에 대한 처벌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사행행위영업에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기타 사행행위업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위반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게임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006년 7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을 집중단속하여 14,411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하였고, 그중 1,657명을 구속하고, 32840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게임 제작 유통업체 본사 관계자들과 성인오락실 및 성인 PC방 업주들은 전원 형사입건했고, 그 중 여러 차례 위법사실이 적발되는 등 혐의 내용이 무거운 피의자들은 구속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병행하고, 불법영업에 사용된 게임기와 PC는 압수했습니다. 


사행성게임업자들은 게임기에 시상금을 높이는 연타기능과 미리 알려주는 예시기능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계를 불법 개조해 사행성을 높이고, 환전소를 통해 손님들에게 제공된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행성게임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업주들에 대해 횡령 및 비자금조성 등의 혐의를 밝히고, 게임기 제작 판매업체의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    


그동안 사행성 게임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정부가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사행성업종을 허가하고 성인경품용 상품권 발행을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업자들은 사행성 게임기를 불법적을 개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사행성을 높였고 상품권을 변칙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행성 오락실의 폐해가 심각해지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던 경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행성 성인게임영업을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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