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윤리와 책임

 

건축사가 하는 사회적 역할이 단순히 집을 짓는 기술자에 그치는가, 아니면 건축문화와 예술까지 담당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건축물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통해 건축사는 공공의 복리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도시 전체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한다.

 

건축은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현대 추세다.

 

건축사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건축사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이있다.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은 직업인으로서의 건축사에 고유한 것이 있고, 보편적인 직업인에게 공통되는 것이 있다.

 


건축의 윤리, 건축사의 책임

 

건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이고, 사회 전체에 대한 균형이며, 자연환경과의 조화의 문제다.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자체의 예술성을 고려해야 하고, 인근 건축물과의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 사회 전체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거나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건축은 단순히 재료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디자인 하는 사람의 정신이 깃들어야 한다.

건축의 윤리는 하나의 건물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 전체를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건축물의 개별성과 전체성의 조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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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윤리란 무엇인가?

 

건축사윤리라 함은 일반 사회인에서 더 나아가 직업인으로서의 건축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을 말한다.

 

건축사윤리는 의뢰인에 대한 윤리, 동료건축사에 대한 윤리, 공무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축사윤리는 건축사헌장과 윤리규약에 기본적인 사항이 담겨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축사 중 일부는 건축사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저버린 채,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기도 하고, 건축물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회안전에 위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건축사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건축사는 단순히 설계와 감리만을 하는 전문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어서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는 보루이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축전문인이어야 한다.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어떤 전문가 분야에서도 그에 고유한 직업적 윤리가 있다. 구체적인 윤리의 내용은 각 직업마다 다르다. 또한 대부분 전문가 집단은 단체를 구성하고, 조직화된다. 그러한 조직 내에서의 고유하며 특별한 윤리와 책임이 설정된다.

 

건축사가 사회내에서 건축전문가로서의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며 시대적 사명감을 성취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의 전문가로서의 직업의식과 윤리의식, 책임감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어디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건축사 전체가 스스로 높은 도덕율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 직업적 윤리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결국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전문가집단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어려운 자격시험을 통과했다는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특히 일부 전문 분야는 극도의 희소성으로 인해 자격만 취득하면 독점적 영역에서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다.

 

이러한 풍토에서 직업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일부 전문가들은 오로지 돈만 버는데 급급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을 무시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확장시켜나갔다. 공익적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동료들과도 부정경쟁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는 법을 위반해가면서 자신의 직업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일반인들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거꾸로 인격적으로 비난 받고, 오로지 돈만 아는 ‘악덕’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다. 악덕 변호사, 악덕 의사, 악덕 건축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은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하나씩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공사감리자의 책임은 얼마나 무거운가?>

 

감리업무는 보수는 적고 책임은 무겁다. 건축물과 관련하여 시비가 생기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설계자 보다 감리자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설계상의 하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계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해서 허가만 받으면 일단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된다.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서는 구조기술사에게 용역을 주어 구조안전에 관한 조치를 하면 사실상 설계를 한 건축사는 더 이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리자는 다르다. 일단 설계가 끝난 다음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자는 이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감독을 하기 어렵다. 또한 상주감리가 아닌 경우 가끔 가서 현장을 본다고 해서 완벽한 감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공사업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감리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감리자의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시공과정에서 공사업자가 부실한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가 협조를 하지 않아 감리자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감리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감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건축주가 공사업자 때문에 골탕을 먹게 되면 건축주는 공사업자만 상대로 하지 않고, 감리자까지 물고 들어간다. ‘감리를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시공상의 잘못을 왜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따지면, 감리자는 오래 된 일을 제대로 해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은 감리자 책임을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감리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때도 있고,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다. 감리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비용도 많이 들고, 노심초사하는 바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형사책임은 더욱 심각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감리자도 구속될 위험성이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명이 인정된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기 때문이다.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도 만만치 않다.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건축사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건축사를 만나 직무상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상의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인연은 벌써 14년이나 되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건축사가 담당하는 주된 업무는 설계와 감리다. 설계업무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가 영역에 속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건축물의 초고층화, 대규모 단지화, 복합적인 기능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설계회사가 대형화되고, 여러 분야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감리업무도 종래 소박한 건축법에 의한 감리에서 더 나아가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설계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분야별로 감리전문회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추세 때문에 건축사업계도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건축사업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 설계와 감리에 대한 책임은 강화되고 추세다.

 

이런 현상은 비단 건축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가 영역에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과다하게 양산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부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책임불이행에 대해 엄격하게 법집행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건축물의 붕괴, 상가건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공사에 대한 감독강화뿐 아니라 설계감리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상례다.

 

그 이유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사뿐 아니라, 설계자 감리자, 건축주 등이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계감리에 대한 책임은 점점 무거워지는 반면, 건축사가 받아야 할 설계감리용역비는 업계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금액이 인하되고 있다. 그리고 정해진 용역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축사는 때로 설계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민사재판에 휘말려 들거나 수사를 받기고 하고,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다.

 

감리자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거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감리자에 대해 책임이 추궁된다.

 

감리자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감리자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사, 형사, 징계처분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공사감리자 면책의 범위와 조건>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건축사를 만나 직무상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상의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인연은 벌써 14년이나 되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건축사가 담당하는 주된 업무는 설계와 감리다. 설계업무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가의 영역에 속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건축물의 초고층화, 대규모 단지화, 복합적인 기능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설계회사가 대형화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감리업무도 종래 소박한 건축법에 의한 감리에서 더 나아가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설계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분야별로 감리전문회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추세 때문에 건축사업도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건축사업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 설계와 감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대형건축물의 붕괴, 상가건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공사에 대한 감독 철저뿐 아니라 설계감리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설계감리에 대한 책임은 점점 무거워지는 반면, 건축사가 받아야 할 설계감리용역비에 있어서는 업계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금액이 인하되고 있으며, 정해진 용역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축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민사재판에 휘말려 들거나 수사를 받기고 하고,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다.

 

감리자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면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거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감리자에 대해 책임이 추궁된다.

 

따라서 감리자가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감리자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등의 무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사, 형사, 징계처분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설계책임보다 감리책임이 무거운 이유>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건축사를 만나 직무상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상의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인연은 벌써 14년이나 되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건축사가 담당하는 주된 업무는 역시 설계와 감리다. 설계업무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가의 영역에 속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건축물의 초고층, 대규모 단지화, 기능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설계회사가 대형화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 되었다.

감리업무도 종래 소박한 건축법에 의한 감리에서 더 나아가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특별감리, 책임감리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분야별로 감리전문회사가 본격적으로 활동중에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추세 때문에 건축사업도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건축사업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 설계와 감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대형건축물의 붕괴, 상가건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공사에 대한 감독 철저뿐 아니라 설계감리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설계감리에 대한 책임은 점점 무거워지는 반면, 건축사가 받아야 할 설계감리용역비에 있어서는 업계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금액이 인하되고 있으며, 정해진 용역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건축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민사재판에 휘말려 들거나 수사를 받기고 하고,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건축사가 감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잘못하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감리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감리자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무엇인가를 검토한다. 특히 감리책임이 설계책임보다 현실적으로 무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기로 한다.

<건축사법 상 건축사의 의미>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건축사법에서 정하는 건축사의 자격규정 및 전문가로서의 건축사의 지위 등에 비추어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상 성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설계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설계도면 보완요청에 불응하였음을 전제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 ‘건축법’ 상 설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에게 설계변경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소속 회사의 하도급자에게 납품한 이상, 설령 그 후에 하도급회사가 계약관계에 있는 원고의 보수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 반하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로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을 든 것은 위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72776 판결).


<건축법 상 설계자의 의미>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업무주인 각 건축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법률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사자 아닌 개인인 건축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사법’ 상 건축사 개념과 달리 ‘건축법’ 상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등 참조).

 

이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건축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예정한 규정으로서 그 설계변경에 따르는 추가설계대금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기타 권리관계의 정산이 요구되는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원심이 설계계약상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피고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로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규정을 든 것은 위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72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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