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설립과 조합총회>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②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③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건축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이 되는 사항인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짓기가 곤란하다.
재건축추진위원회의 활동, 의견수렴, 재건축조합의 설립준비, 사업관계자와의 절충과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라고 할 수 있다.
재건축에 있어서 비용 등의 변경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가의 여부로 결의의 대상이 동일한가를 따져야 한다.
당초 무효인 재건축결의는 그 후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법령의 개정이나 일부 구분소유자의 재건축에 대한 추가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판례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에 조합정관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의 효력을 인정한다.
조합원 총회 결의는 조합원들이 결의사항에 대하여 찬부를 표명함으로써 행하여지는 것으로 규약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거수, 기립, 투표 등 어느 방법을 택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19569 판결).
조합에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조합의 창립총회에서는 민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유효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때 개의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재건축사업 대상구역 내의 모든 구분소유자를 당연히 조합원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건축에 동의하여 그 조합에 가입의사를 밝힌 구분소유자들만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19569 판결).
재건축조합이 최초 설립 당시부터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삼아야만 설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선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춘 재건축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조합규약 등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19569 판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한 다음 내부갈등으로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다가 설립 6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 때문에 원래 결성된 조합에 가입한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임의로 탈퇴하여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적법한 것이다. 구 조합을 적법하게 탈퇴한 조합원들이 새로이 조직한 조합은 구 조합과 동일한 조합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