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의 전매계약의 효력>
갑은 에스에이치공사와 수용협의계약 및 지상물 등 이전철거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330㎡ 이하의 택지 또는 전용면적 135㎡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기 위하여 에스에이치공사에 이주대책신청을 하였다.
당시 SH공사는 이주대책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수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는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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