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

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므로 일단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요건보다 더 엄격한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창립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단체결성행위를 거쳐 성립하는 조합에 관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요건 흠결 등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상의 위법만을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설립의 요건이나 절차, 그 인가처분의 성격, 추진위원회 구성의 요건이나 절차, 그 구성승인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 적법·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위법으로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법령이 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의 실체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그 인가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그 추진위원회가 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무효로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위법사유가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무효이고, 나아가 이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건설업 면허대여의 법적 문제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 사회는 많은 분야에서 전문자격증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무면허 치과의사가 돌팔이 진료를 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 성형수술을 한다.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이 변호사 업무를 대행한다. 건축사는 사무실만 개설해 놓고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사무장이 건축주와 계약을 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인허가업무를 대행한다.

 

이와 같은 무자격자, 무면허자가 전문직업인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생명·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축이나 건설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법정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건설업운영이나 공사는 사회에 커다란 위해요인이 된다.

 

건설업에 관해서는 법에서 엄격한 자격 요건을 정해놓고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면허 없는 무자격자가 건설면허를 빌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한다. 그에 대한 대가로 면허대여료를 지급한다. 일반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묵인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한다.

 

건설업 면허대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워낙 건축 건설공사가 많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렵고, 통상 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의 면허대여에는 많은 법적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자격 없는 사람이 타인의 면허를 빌려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한 경우, 계약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급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는 것인가? 면허대여계약의 불법성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면허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명의대여자의 책임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Ⅱ. 명의대여의 의미 및 해당요건

법은 외형이나 형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개인은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하고, 그때 고유한 이름을 공부상에 올려놓는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고유한 이름을 가지게 된다. 자연인의 성명이나 법인의 상호로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하게 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 세금을 낸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격은 각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 변호사나 의사, 건축사 모두 개인의 자격으로 전문가 자격을 인정받고 등록제도를 통해 행정청에 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한다. 등록을 한 명의인만이 소송행위, 진료행위, 설계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개인 또는 법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유흥주점을 하는 경우, 예금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 복잡한 법률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사업자에 대한 세금부과, 차명계좌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에 관하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에는, ① 기술능력, ② 자본금, ③ 시설 및 장비,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 건설업의 종류에 따른 세부적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건설업 등록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① 타인의 면허를 빌려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를 모두 무면허자가 하는 경우가 있다. 무면허자는 면허대여료를 건설회사에 지급한다.

 

② 면허업체의 임원으로 등재를 하고 건설회사의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모든 공사에 관한 계산과 책임은 해당 공사를 하는 특정 임원의 몫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금상무는 공사대금 중 일정 금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한다.

 

Ⅲ. 건설명의대여 금지 및 처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①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② 건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았다. 그럼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한다.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을 말한다.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주는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건설업자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Ⅳ. 구체적인 명의대여 사례

갑은 을에게 병원 건물신축공사를 맡기기로 하였다. 을은 갑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시공을 하겠는데, 다만 자신은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종합건설업등록업체인 병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 병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을 자신이 직접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제의하였고, 갑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갑은 을과 공사계약 조건을 협의하여 정하고, 병 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때 도급계약서상의 도급인은 갑, 수급인은 병 건설회사로 하였다.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갑은 병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고, 병은 갑으로부터 송금 받은 공사대금 중에서 건설업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을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후 직접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을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여 예정된 공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갑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중단하였고, 그 결과 공사는 중단되었다. 이에 갑은 병을 수신처로 하여 공사의 조속한 완공을 요구하는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그 후 갑과 병은 병 회사에서 을이 중단한 공사를 준공하기로 하는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병은 위 추가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갑은 병에 대하여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런 다음 갑은 제3의 건설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러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을을 계약 당사자인 수급인으로 하는 데 대한 갑과 을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거나 적어도 갑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을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으리라고 보기에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

 

Ⅴ. 어떠한 경우에 면허대여가 인정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설업 명의대여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즉,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명의대여에는 언제나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있다. 명의차용는 건설업자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시공을 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자가 이와 같은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것이 명의대여다.

 

그러나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즉 건설업자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 관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자를 명의대여로 처벌할 수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①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 ②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③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④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⑤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⑥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⑦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⑧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건축업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타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다면 비록 위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행위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적법행위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되는 행위인 ‘적법한 건설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가 무등록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에서 ‘시공’이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는 것’ 곧, ‘공사에 착수하여 완료하기까지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장기간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 공사기간 동안 명의대여행위도 계속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Ⅵ.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는 어떻게 확정하는가?

A는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는 공사업자다. A는 건축주 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C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렸다. 계약 자체도 C건설회사 명의로 하고, 공사대금을 받을 때에도 C건설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 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누구를 도급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방법에 해당한다. 즉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① 문언의 내용, ②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③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④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모든 법률적 분쟁에는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 등의 법률행위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한 판단방법이 된다. 대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그 다음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해석하되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과 내용, 목적과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명의를 빌려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인 도급인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 당사자를 결정하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Ⅶ. 명의대여계약의 효력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명의대여 및 알선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고(제21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제96조 제4호). 그러나 이러한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에 위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도급계약 자체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설면허를 무면허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러한 명의대여계약은 본질적으로 무효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면허대여를 전제로 하는 약정은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① 무면허자가 면허자에게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여도 면허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중간에 소개를 해준 사람도 소개비 내지 알선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부금상무도 건설회사에 대해 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건설업면허의 명의대여에 따른 명의대여료나 소개수수료의 각 지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은 건설업법 제5조, 제6조, 제7조의4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명의대여료의 지급 약정이나 명의대여를 소개한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개수수료의 지급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A는 도급인 B회사와 10억원의 공장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는 건설업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C건설회사의 명의들 빌려서 C 회사의 명의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D는 A에게 C 건설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준 대가로 공사대금의 6%에 해당하는 6천만원을 A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A는 D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D는 A를 상대로 명의대여 알선소개비를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A는 D의 소개로 자신이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개비약정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개비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소개료 지급약정은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무효인 약정에 의해서 면허대여료나 면허대여소개비, 부금 등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환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 민법 제7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건설업면허대여의 방편으로 체결되는 건설업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건설업면허의 대여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법에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건설업면허대여의 방편으로 체결되는 건설업양도양수계약 또한 강행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계약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반윤리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건설업면허의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Ⅷ. 명의대여자의 계약상 책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해 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건설업자가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공사를 하게 한 경우, 실제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는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설업에 관하여 명의대여가 이루어진 경우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도 마찬가지다. 수급인이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공사를 하게 한 경우 실질적인 수급인은 누구로 보아야 하며,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건설회사가 무면허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명의를 대여한 건설회사는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무면허자와 연대하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명의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는 것이다.

 

갑은 디자인 전문건설업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수첩 등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여 을에게 송부하였고, 을은 송부받은 각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게 하여 위조된 전문건설업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을 병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사안에서 을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갑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하였다.

 

Ⅸ.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지위와 책임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책명, 전체적인 업무분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Ⅹ. 글을 맺으며

2015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로사업소와 구청에서 발주하는 노면표시공사에서 시방서 규격도료에 저가의 도료를 혼합하거나 규격미달의 도료를 사용해 부실 시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시공업자와 이들에게 공사를 불법 하도급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건설업자, 이를 알선하며 수수료를 챙긴 건설 브로커 등 137명을 형사입건하고, 불법 명의대여 시공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 등 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용역 업체 3곳을 서울시에 통보하였다.

 

2016년 3월 경찰은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534곳의 건축주에게 착공 허가에 필요한 종합건설업등록증 서류를 빌려주고 20억원을 받은 A를 구속하고, A로부터 등록증을 빌려 공사한 무자격 건축업자 24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준공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공사 진행중인 곳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건설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행정제재가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등록제도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건축물의 시공과 관련된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과 사해행위취소소송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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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Ⅰ. 글의 첫머리에

2017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이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서울건축사회 석정훈 회장님의 인사말씀과 서울시 박경서 건축기획과장님의 격려사가 있었다. 행사는 청렴이행서약 선서, 업무대행건축사 매뉴얼 설명, 업무대행건축사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대식에는 343명의 업무대행건축사가 참석했다. 박경서 과장님은 1999년 서울시에서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실무자로서 기획에 참여했다고 한다. 필자는 ‘업무대행건축사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의를 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하고, 사용승인에 관련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위임한다. 업무대행건축사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와 같은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건축사로서는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대행을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건축사로서 지녀야 할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그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 다음 업무대행건축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관련된 법령과 지침,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건축 및 건설 분야에 있어서 끊임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해왔다. 뿐만 아니라 부실한 설계 및 구조계산, 부실시공, 부실감리, 공무원들의 묵인 등으로 인해 건축건설업계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다. 아울러 부실시공한 건축업자 및 건설업자도 많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부실한 설계, 잘못된 구조계산, 불성실한 감리 때문에 건축사 역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업무대행건축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많은 업무대행건축사들이 징계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해서 감리 및 사용승인에서의 법령위반 및 불법묵인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그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업무대행건축사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업무대행건축사로서 지정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직업적 윤리의 내용을 설명한다.

아울러 업무대행건축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이고, 만일 업무대행건축사가 법령과 윤리규약을 위반하게 되면 부담하여야 할 징계처분의 내용과 형사책임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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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Ⅰ. 글의 첫머리에

2017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이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서울건축사회 석정훈 회장님의 인사말씀과 서울시 박경서 건축기획과장님의 격려사가 있었다. 행사는 청렴이행서약 선서, 업무대행건축사 매뉴얼 설명, 업무대행건축사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대식에는 343명의 업무대행건축사가 참석했다. 박경서 과장님은 1999년 서울시에서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실무자로서 기획에 참여했다고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하고, 사용승인에 관련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위임한다. 업무대행건축사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와 같은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건축사로서는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대행을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건축사로서 지녀야 할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그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 다음 업무대행건축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관련된 법령과 지침,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건축 및 건설 분야에 있어서 끊임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해왔다. 뿐만 아니라 부실한 설계 및 구조계산, 부실시공, 부실감리, 공무원들의 묵인 등으로 인해 건축건설업계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다. 아울러 부실시공한 건축업자 및 건설업자도 많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부실한 설계, 잘못된 구조계산, 불성실한 감리 때문에 건축사 역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업무대행건축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많은 업무대행건축사들이 징계를 받고 때로는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해서 감리 및 사용승인에서의 법령위반 및 불법묵인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그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업무대행건축사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업무대행건축사로서 지정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직업적 윤리의 내용을 설명한다. 아울러 업무대행건축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이고, 만일 업무대행건축사가 법령과 윤리규약을 위반하게 되면 부담하여야 할 징계처분의 내용과 형사책임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업무대행건축사의 구체적 임무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건축법 제27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9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다.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그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대행제도는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사용검사업무를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함으로써 사용검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다.

업무대행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에 관한 허가도서를 인수하여 허가사항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현장 조사·검사·확인한다. 조사 및 확인절차가 끝나면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건축사 명의로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양식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최초 지정된 업무대행건축사는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이 승인될 때까지 자신이 담당한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대행건축사가 지적한 사항을 시정한 후에 다시 재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직접 해당 업무대행건축사에게 재검사요청서를 보내게 된다.

업무대행건축사가 검사업무나 재검사업무를 지연하는 등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자의로 해석하거나 업무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필요하게 건축관계자와 분쟁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업무대행건축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의해 지정 해제될 수 있다. 지정해제사유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업무대행건축사 본인이 직접 현장조사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업무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② 사용검사 업무지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 또는 연기하는 경우, ③ 36시간 이내에 조사검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④ 최초 조사 시의 지적사항을 완료한 후 재검사 시에 다른 내용을 지적하는 경우, ⑤ 최초 조사 후 제출한 조사 검사서에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재검사 시 당초와 달리 지적내용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는 경우, ⑥ 본인 업무 및 업무대행행위로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⑦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 신청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⑧ 2회 이상 검사업무를 연기하거나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⑨ 업무대행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감리자가 자신의 사용승인 업무 중 타 검사원으로 부터 위법내용을 지적 받는 경우, ⑩ 업무대행건축사 업무로 인하여 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행위자라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등이다.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사용검사업무에 관한 법령과 자료, 특히 서울시의 실무지침서, 질의응답사항 등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전문가인 건축사가 법령을 모른다거나 실무지침내용을 몰랐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업무대행건축사는 업무대행지정을 받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건축사 본인임을 확인시킨 다음 업무대행건축사지정대장에 날인한 다음 허가도서를 인계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허가권자에게 사용검사조서를 제출할 때 인계받았던 허가도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허가도서는 공용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의로 손상하면 책임을 진다. 업무대행건축사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습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업무대행건축사 본인은 반드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검사, 확인을 하여야 하며, 본인 명의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사 사무실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대신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신의 면허수첩을 직원에게 빌려주고 직원이 건축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등에 해당한다.

특히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에서 건축사의 명의를 대여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모든 업무를 명의사용자가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건축사는 명의대여책임과 함께 위법부당대행업무수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를 위하여 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자 등에게 건축사 면허수첩 등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야 한다. 업무대행건축사는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공무집행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히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물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침입죄등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업무대행건축사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검사함으로써 건축주 및 이해관계인과의 견해 차이 및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용검사조서의 종합의견란에 의견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현장 시공 상황에 대한 사실 여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및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상황은 가급적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현되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위법이 우려되는 사항은 세부적인 시공 상황까지 확인하여 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대행건축사는 처음에 실시하는 건축물 사용검사 때 상세하게 현장을 조사 확인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나중에 재검사를 하는 경우 최초 검사 때 누락된 부분이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재검사 때 처음 검사에서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롭게 나오면 불평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업무대행건축사는 건축물의 사용검사 과정에서 허가도서와 일치되는 여부만을 판단한다.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 조사하여 발견된 위반사항은 그 내용만을 기재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로 시간을 지체한다든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대행건축사는 사용승인신청에 대한 사용승인 가부 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업무대행자가 마치 허가권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최종적인 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허가권자만이 가지고 있을 뿐이다. 대행자는 현장에 나가 건축물이 허가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기타 위법사항이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사실조사만 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하는 권한만 가질 뿐이다.

 

Ⅲ. 업무대행건축사의 윤리

건축사라는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직업적 윤리가 있다. 이러한 건축사에 대한 윤리의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이 건축사윤리규약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는 위촉자의 신임 받는 대리인이며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임무를 양심과 성의로서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위촉자에게 관하여 업무상의 비밀을 엄수한다. ③ 건축사는 위촉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순수한 건축문화와 사회복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인정되거나 위촉자의 요구가 여건과 요소로 보아 건축사들 자체의 권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위촉을 거부한다. ④ 건축사는 위촉에 관한 보수 이외에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는다. ⑤ 건축사는 위촉자에게 사전에 보수액 제정의 원칙과 설계위촉에 따르는 제 조건 또는 규약 등을 계몽 숙지시켜야 한다. ⑥ 건축사는 전문가로서 위촉자와 도급업자 및 납입업자간의 모든 문제를 공평하게 실제적으로 판정한다. ⑦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와 위촉자간에 계약이 진행중인 것을 알면서 본인에게 그 업무를 위촉하도록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여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다른 건축사 또는 건축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건축사는 자기에게 위촉된 일의 책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용자가 기술향상을 가능케 하는 편의를 제공한다. ⑨ 건축사는 건축재료 또는 건축구조 등의 광고에 있어서 건축사의 명예를 손상시킬 증명서를 발부하지 아니한다. ⑩ 건축사는 자기의 업무 및 업적 또는 다른 건축사에 관하여 허위선전을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윤리규약 가운데 특히 업무대행건축사가 지켜야 할 윤리의 내용은, ① ② ④ ⑥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업무대행건축사가 자신이 맡은 대행업무를 성실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먼저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서약서를 받는다.

서약서에는 먼저 5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① 사용검사 업무대행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②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수행, ③ 대행자 자신이 직접 업무 수행, ④ 대행업무 관련 대가 수수 및 약속 금지, ⑤ 업무 부당처리 시 건축사 자격취소 등 처벌 감수 등의 수임인으로서의 준수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5대 준수의무를 이행하면서 대행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건축사의 명예를 지키고, 공무원 신분으로 청렴 이행하는 것을 명심하여 건축부조리 척결과 위법 건축물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는 내용이다.

 

Ⅳ. 윤리위반사실에 대한 징계처분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은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관 이외에 협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드는 제반 규정을 지켜야 한다. 협회나 건축계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건축사는 건축사윤리규약과 윤리선언문을 준수하여야 할 법적 책임을 가진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업무대행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인 경우에는 윤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소속 건축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는 회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① 주의, ② 경고, ③ 권리정지, ④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제54조 제1항).

제명을 받은 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제54조 제2항). 제명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4조 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처분보다 중하지 아니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는 회원징계결정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A건축사회는 B건축사와 C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윤리규정위반이며 건축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들의 행위는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 및 A건축사회 회칙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건축사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 제9호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해제 여부도 요청하였다.

A건축사회는 이들 건축사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그후 A건축사회는 위 건축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회원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제명처분을 받은 B는 결정에 승복하였으나, C건축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Ⅴ. 건축사에 대한 형사책임

업무대행건축사는 비록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 및 확인 검사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조사 및 확인업무는 기본적으로 건축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공적 업무, 즉 공무에 해당한다. 공무원으로부터 공적 업무 및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대행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하게 불법이나 위법 여부를 따져서 허가권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엉터리 사용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대행건축사는 자신의 검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건축물의 안전이 보장되고, 무질서한 개발이나 건축을 막을 수 있다. 때문에 원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건축법 제27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라는 제목으로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결과에 대한 보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정당한 수수료 이외에 부정한 금품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하게 된다. 건축사가 공무원도 아닌데 뇌물죄로 처벌받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건축법 제105조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비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업무대행건축사 이외에도 ① 건축위원회 위원, ② 안전영향평가자, ③ 건축자재점검자, ④ 건축지도원, ⑤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등은 역시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또한 주택법에 의한 ① 감리업무수행자, ②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등도 이에 해당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7월 13일, 서울 시내 19개 구청 공무원 35명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구청의 건축과 팀장인 6급 공무원 B는 구속되었고, 건축사 21명은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은 또한 특별검사원 100명을 비리혐의로 조사하였다. 이들은 건축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법규위반 사항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았다.

 

Ⅵ.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건축사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③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⑤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⑨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① 자격등록취소, ② 2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 견책 등이 있다. 다만, ①항이나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때 반드시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Ⅶ.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여부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반부패법이다.

종래 형법만으로는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을 검사가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금품을 수수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도 공직자에 그치지 않고, 언론인가 사립학교 교원 공무수행사인도 해당된다.

공무수행사인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이 법 제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사감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건축지도원으로 활동하는 건축사는 법령상 허가권자(공공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가 업무대행시 청탁을 받은 경우로서, 동일 건축물 공사에 대해 건축관계자인 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로부터 각각 “잘 부탁합니다.” 정도의 전언을 받은 경우 이를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부정청탁으로 본다면 각 건축관계자(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의 청탁을 3회 부정청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잘 부탁합니다.”의 표현만으로는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 의도가 불법, 부실을 묵인하고자 하는 것인지, 공정한 검사를 요청하는 것인지 내심의 의사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부정청탁이 된다면 그 횟수는 그 청탁이 “1건”에 관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공사 건에 대해 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로부터 청탁이 있다면 각 1회로 보아 1회 받은 경우 거절하고, 2회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동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인 소속 임직원이 청탁하는 경우 그 법인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제3자를 위한 청탁”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주식회사인 (주)ㅇㅇ건축사사무소는 법인으로서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식회사가 아닌(=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임직원이 청탁한 경우의 △△건축사사무소도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인 아닌 개인사무소의 직원인 경우에 사무소를 위한 청탁인 경우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와 이미 친분이 있었고, 그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식사 등을 제공받았는데, 그 시기가 업무 대행 수행기간 중이었다면 업무 대행 수행기간이라는 그 시점만으로 직무관련으로 보아 100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업무수행기간이라면 직무관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친분이 있다고 하여 금품수수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가 해당업무 수행기간이 아닌 업무대행 착수 전이거나 완료한 후에도 공무수행사인인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업무대행을 착수하기 전이거나 완료한 후에도 해당 업무대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식사대접 등을 받는다면 공무수행사인일 뿐아니라 직무관련이므로 친분이 있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수수도 제한된다. 식사의 경우 3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Ⅸ. 글을 맺으며

업무대행건축사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18년이 된다. 그동안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사용승인절차에 있어서 건축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속하게 사용승인을 해줌으로써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많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일부 건축사들이 윤리규약을 어기고 심지어는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을 눈감아주는 등의 그릇된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불신도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업무대행건축사가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며 건축주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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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에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이 있었다.

 

나는 건축사 343명을 상대로 1시간 동안 ‘업무대행건축사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주로 업무대행을 하는 특별검사원의 임무와 금품수수 또는 허위검사조서작성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설명하였다.

 

강의자료는 책자에 수록하여 배포하였다. 내가 강의한 이유는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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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한 법률 문제를 글로 쓰려면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 없을까 생각해 본다. 그것은 건축공학 자체가 아주 무미건조한 자연과학분야이고, 여기에 법을 더 하니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건축사지에 싣는 법에 관한 글은 우선 딱딱하지 않고 무미건조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비법률가가 읽어서 쉽게 이해가 되어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조권과 조망권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분쟁사건으로 문제가 된 것은 30여년 남짓하다. 이제는 햋볕이 가려지는 것과 좋은 전망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법을 따져보고, 구제방법을 찾아보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건축사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A는 신혼살림을 아파트에 차렸다. 12층 아파트 중 3층으로 입주했는데, 남향이라 햇볕이 하루 종일 들어왔고, 전망도 좋았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남쪽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20층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갔다. 만일 20층 아파트가 완공되면 A의 아파트는 시야가 가리고, 일조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서 A의 아파트 실내가 다 들여다 보여 사생활이 침해될 전망이다. A는 이런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A는 개인이므로 사실 혼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일단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에 따라 공동원고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 된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다음, 그 상황이 심각하다면 신축아파트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 다음 골조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일조침해행위가 시작되면, 일조권침해 및 조망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후 법원에서 상당히 복잡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감정인의 감정절차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감정결과를 중요시한다,

 

일조권소송은 매우 어려운 소송에 속한다. 따라서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승소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패소하여 받을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날라가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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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취소 청구

 

인접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난 경우에 일조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그 건물에 대한 행정청의 사용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에 위반하여 시공되어 인접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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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침해소송에서의 항변사유

 

일조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리게 되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될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맡겨 설계를 하고, 이와 같은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한다. 이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면에서 법령위반사항은 있을 수 없다.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따라 높이도 정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인접한 토지에 있는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온다. 그러면 먼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고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는 관련 법규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되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되는 일조·조망 등은 원래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현실적인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이 사건 아파트가 관련 법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때에도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일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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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의 가해자와 피해자>

 

일조방해에 있어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은 ① 가해 건물의 건축주, ② 시공자, ③ 피해 건물의 분양자, ④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인도 책임을 지게 된다. ①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 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②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③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건물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구청장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고 그 사용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청이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일조방해에 관하여 건축사가 건축주와 공모하였다거나 건축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건축사가 건축주의 의뢰에 따라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감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승인을 내준 구청장과 설계감리를 담당했던 건축사에 대해서는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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