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와 한계

 

가을사랑

 

Ⅰ. 건축사도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가?

 

원래 경찰서나 검찰청은 일반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기관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긴장이 된다.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다. 그리고 만일 법에 저촉이 되는 일을 했다면, 극도의 공황상태가 된다. 그러다가 정말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어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으면 패가망신하게 된다. 불구속이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을 받더라도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전과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

 

그러면 건축사의 경우는 어떠한가? 건축사는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설계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축사에게는 형사절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건축사는 일반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절도가 성폭력범죄, 횡령 등의 자연범죄에 연루되는 일은 없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탈세 등에 연루되는 일은 드물게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계나 감리는 곧 건축물의 시공과 연결되어 건축물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혹시 건축물이 붕괴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리고 건축사로서 업무대행건축사 임무를 담당하게 되면 공무원에 준해서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형사책임도 따르게 된다.

 

여기에서는 건축사가 설계감리라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형사책임의 내용과 수사 및 재판절차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Ⅱ. 건축사형사사건의 실제 사례

 

건물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삼풍백화점붕괴사고와 성수대교붕괴사고라고 할 수 있다.

 

1994. 10. 21. 07:30경 성수대교 제5번과 제6번 교각 사이의 에스트러스의 수직재가 끊어져 붕괴되어 한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성수대교는 1979. 10. 15. 완공되었다. 성수대교는 교각 위에 Anchor Truss를 설치한 후 앵커트러스에 Cantilever Truss를 가설하고 양 교각의 씨트러스 사이에 Suspended Truss를 달아매는 방식으로 가설하는 Gerber Truss 공법을 사용한 교량이다.

 

성수대교붕괴사건에서 대법원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또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소시효도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판단하였다.

 

삼풍백화점붕괴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각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하 4층 지상 5층의 삼풀백화점 대형유통시설이 붕괴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러한 건물의 구조적 특성상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축계획을 세우고 구조계산을 비롯한 건축설계, 골조 및 마감공사 등 건축공사공정, 건물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건물의 구조안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건물 붕괴의 원인에는 ① 건물 신축 당시 구조계산을 담당했던 A는 지상 5층과 지붕층의 슬래브 구조계산시 설계도상 기둥의 내력 및 슬래브 단면의 내력을 부족하게 계산하고, 건물기본계획상 옥상에 설치하기로 예정된 냉각탑 3개에 대한 구조계산을 누락하였다. ② 설계 및 감리를 담당했던 B는 구조설계도면 작성시 옥상의 냉각탑 설치에 따라 달라질 구조계산을 설계도면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운동시설이던 5층을 전문식당가로 용도변경함에 있어서 구조계산을 의뢰하여 이를 설계도면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지붕층 슬래브의 마감공사 시공방법을 명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공자로 하여금 구조계산시에 비하여 고정하중을 초과하여 시공하도록 만들었고, 기초공사시부터 건물 완공시까지 공사감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③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C는 슬래브의 상부인장철근이 정상적인 위치보다 4-6㎝ 정도 가라앉은 상태로 시공되게 함으로써 슬래브의 유효두께를 감소시켜 내력을 심히 떨어뜨림으로써 예정된 철근콘크리트골조의 강도와 내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참조).

 

이러한 이유로 설계감리자, 구조계산담당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였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2015년 10월 2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실화자, 아파트 건축주 겸 시공자, 감리업무 담당 건축사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는 실화자, 부실시공자,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의 총체적인 과실이 경합해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Ⅲ.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행한지 금년이 벌써 20년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강화대책을 마련중이다. 그래서 건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축 관계자인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에 대한 제조 보관 및 유통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건축 관계자에 대해 책임과 처벌 수준과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있고, 설계자가 있으며, 시공자가 있다. 그리고 감리한 사람이 있으며, 처음부터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감독을 했던 관계공무원이 있다.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검찰에서는 건축과정 전반에 걸친 조사를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상결과를 가져온 법적 책임을 따지게 된다.

 

Ⅳ. 건축물안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의 내용 

 

건축물안전사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있다. 그리고 건축법과 건축사법이 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업무주인 각 건축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법률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4조제1항(건축시공), 제25조제2항(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건축법 제106조 제1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동조 제2항).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7조 제1항).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제2항).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9조 (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설계감리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가을사랑

 

Ⅰ. 들어가는 말

 

건축물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있고, 설계자가 있으며, 시공자가 있다. 그리고 감리한 사람이 있으며, 처음부터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감독을 했던 관계공무원이 있다.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검찰에서는 건축과정 전반에 걸친 조사를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상결과를 가져온 법적 책임을 따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특히 건축물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설계감리자인 건축사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행한지 금년이 벌써 20년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강화대책을 마련중이다. 그래서 건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축 관계자인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에 대한 제조 보관 및 유통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건축 관계자에 대해 책임과 처벌 수준과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Ⅱ.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 추궁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 삼풍백화점도 붕괴되었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당장 건설업자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도 책임을 추궁당한다. 행정기관에서도 담당자가 문책을 당한다. 이것이 하나의 공식이다.

 

건축물안전사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있다. 그리고 건축법과 건축사법이 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1994. 10. 21. 07:30경 성수대교 제5번과 제6번 교각 사이의 에스트러스의 수직재가 끊어져 붕괴되어 한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성수대교는 1979. 10. 15. 완공되었다. 성수대교는 교각 위에 Anchor Truss를 설치한 후 앵커트러스에 Cantilever Truss를 가설하고 양 교각의 씨트러스 사이에 Suspended Truss를 달아매는 방식으로 가설하는 Gerber Truss 공법을 사용한 교량이다.

 

성수대교붕괴사건에서 대법원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또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소시효도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판단하였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업무주인 각 건축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법률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사자 아닌 개인인 건축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사법’ 상 건축사 개념과 달리 ‘건축법’상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등 참조),

 

이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건축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예정한 규정으로서 그 설계변경에 따르는 추가설계대금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기타 권리관계의 정산이 요구되는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72776 판결).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4조제1항(건축시공), 제25조제2항(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건축법 제106조 제1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동조 제2항).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7조 제1항).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제2항).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9조 (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제79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건축사윤리의 중요성과 위반에 대한 책임

 

가을사랑

 

Ⅰ. 건축사윤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의 윤리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조윤리다. 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판사 또는 검사의 윤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강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사법개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사나 검사가 뇌물을 받고 사건처리를 부당하게 하는 경우, 변호사가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여검사가 남자변호사와 연애를 하면서 그급 승용차를 선물로 받는 경우, 판사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는 경우, 검사가 노상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법조윤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자질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소양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게 된다.

 

건축사도 마찬가지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규범이 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돈만 벌기 위해서 이중으로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으면 안 된다. 설계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인명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 업무대행건축사로서 정당한 보수 이외의 돈을 받고 업무수행을 부당하게 하는 경우, 다른 건축사가 이미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 등에는 건축사윤리를 위반한 것이 된다.

 

건축사는 다른 직업과 달리 단순히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라, 고도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고, 일반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어느 분야건 전문직업인은 나름대로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려고 하면 짧은 기간에 돈을 벌 수는 있어도, 시간이 가면 악덕변호사, 악덕의사, 악덕건축사로 평판이 나게 된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잘못하면 협회의 징계를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심지어는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업인들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사업에만 매달려 앞뒤를 가리지 않고 나아가다가 큰코를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건축사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건축사가 윤리규범을 위반하면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건축사윤리는 왜 지켜져야 하는가?

 

불과 몇 달 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의 건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업무대행건축사의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상당 수 적발되어 많은 건축사들이 형사입건되었다. 형사입건이라 함은 징계사건이나 민사사건과 달라서 피의자 신분이 되며, 처벌받은 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많은 건축공무원과 업무대행건축사가 뇌물수수,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공용서류손상 등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물론 이들에게 적용된 법은 형법이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절차가 따를 수 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다른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징계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형사처벌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건축공무원과 건축사는 법과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고 불법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 것이다. 전문직업인의 범죄나 불법행위는 대체로 직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수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저질러진다. 근본적인 원인은 직업윤리를 결여하고, 오로지 돈이나 명예만 쫓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건축사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한 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는 전문직업인이다. 국가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설계감리업무를 할 수 있다. 건축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우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단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등록을 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건축사협회, 시도건축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된다. 건축사는 매우 복잡다기한 일반 법령 이외에도 건축사에 적용되는 건축법, 건축사법 등 많은 법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정한 정관, 기타 규정, 그리고 윤리규약 등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에 이러한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월호참사 등의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를 잘못해서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건축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관계 법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건축사 업계가 불황이다 보니, 다른 건축사의 일감을 비윤리적으로 빼앗는 것을 서슴치않고, 영업을 위하여 이중으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건축사의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하기도 하고, 다른 건축사가 다 해놓은 설계를 그대로 이용하여 마무리를 한 건축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대장에 설계자로 등록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도에 지방건축사회 두 곳에서 소속 회원에 대한 내부징계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핸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신청사건이 접수되었다.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자문변호사로 입회하여 재심사건처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기회를 가졌다.

 

이런 과정에서 건축사윤리가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고, 왜 건축사윤리가 중요한가, 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아울러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윤리의식의 고취와 아울러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Ⅲ. 건축사윤리의 개념에 관하여

 

건축사윤리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윤리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윤리는 도덕과는 다른 개념이다. 독일의 법철학자 G. Radbruch는 도덕이라는 개념은 가치개념(Wertbegriff)에 가까운 개념이며, 이에 반하여 윤리라는 개념은 도덕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현실과 관련된 문화개념(Kulturbegriff)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선을 지향하는 도덕심이 있다. 이러한 도덕심은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이나 종교 또는 직업집단을 기준으로 한 윤리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건축사윤리라 함은, 일반적인 도덕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건축사라는 전문직업인이 도덕적 선,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제한된 범위에서의 기준 또는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사윤리는 건축사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 사회적 사명에 따라 그 방향과 기준이 특정되며, 범위가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다.

 

건축사는 공공성, 독립성, 자율성, 독점성, 전문성, 신뢰성을 지닌다. 건축사윤리는 의료윤리, 법조윤리와 함께 전문직윤리의 일종이다. 전문직은 일반직업과 달라서 자율적인 직업단체를 형성하고 고도의 전문성에 기하여 독특한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의 수행을 독점함과 동시에 이에 수반하는 서비스 질의 확보, 윤리기준의 유지에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건축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라 함은,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에 따른 행위규범을 정하여 개개의 건축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의 지침 및 한계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 건축사로서의 이상과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자질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윤리는 윤리규범 중에서도 실정적인 사회규범으로 설정되어 타율적으로 강제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직업집단 내에서는 자치적으로 규범의 정립 강제가 이루어진다.

 

Ⅳ. 건축사의 윤리규약은 무엇인가?

 

건축사윤리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건축사윤리의 범위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조는 협회의 사업으로서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확립’이라는 사업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16조에는 협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윤리규약, 윤리위원회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는 1965년 10월 23일 윤리규약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윤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다.

 

건축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본인에게 위탁된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② 회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된 의뢰인의 비밀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은 의뢰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공익에 비추어 회원의 권익과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위임을 거부한다. ④ 회원은 건축사의 지식과 능력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부정한 금품을 받지 않는다. ⑤ 회원은 설계 감리 등 의뢰인의 업무의뢰에 따라 표준계약서 등 일반적 조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건축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회워은 다른 회원과 의뢰인 사이에 게약이 진행중인 것을 인지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탁받도록 의뢰인에게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회원은 자기에게 의뢰된 업무의 책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용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등의 건축적 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 ⑨ 회원은 건축재료 등 건축사업의 광고에 있어서 건축사의 명예를 손상시킬 증명서를 발부하지 아니한다. ⑩ 회원은 사이버공간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인신공격 욕설 비방적인 글을 게재하는 등 협회의 위상 및 다른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⑪ 회원은 협회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협회의 명예훼손 또는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⑫ 본 윤리규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조직한다. ⑬ 회원은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정관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사는 윤리선언문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②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③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④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⑤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 내용을 존중한다. ⑥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⑦ 건축사는 인종ㆍ종교ㆍ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⑧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Ⅴ. 윤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

 

건축사는 건축사윤리규약과 윤리선언문을 준수하여야 할 법적 책임을 가진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은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정관 이외에 협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드는 제반 규정을 지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협회나 건축계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는 회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① 주의, ② 경고, ③ 권리정지, ④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제54조 제1항). 제명을 받은 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제54조 제2항). 제명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4조 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처분보다 중하지 아니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는 회원징계결정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A건축사회는 B건축사와 C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윤리규정위반이며 건축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들의 행위는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 및 A건축사회 회칙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건축사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 제9호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해제 여부도 요청하였다. A건축사회는 이들 건축사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그후 A건축사회는 위 건축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회원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제명처분을 받은 B는 결정에 승복하였으나, C건축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Ⅵ.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건축사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③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⑤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⑨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① 자격등록취소, ② 2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 견책 등이 있다. 다만, ①항이나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때 반드시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Ⅶ. 정도를 걷는 건축사

 

날이 갈수록 건축사업계는 빈익빈부인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전반적으로 건축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건축사로서는 정도대로 사업을 영위해서는 경쟁력이 적어지고 사무실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윤리나 규범을 무시하면서 설계감리 수주를 하고 업무를 수행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법집행기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협회에서도 자체적인 윤리규범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원리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한 순간에 수십년 공든 탑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도 뇌물로 한 순간에 추락하고, 악덕으로 몰리면 변호사나 의사, 건축사도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차라리 돈을 적게 벌더라도 건축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전문적인 직업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건축저작권도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가을사랑

 

Ⅰ. 음악저작권 등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데...

 

1964년 이미자가 부른 트로트곡 ‘동백아가씨’는 백영호가 작곡했다. 이 노래의 곡이나 가사를 표절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동백아가씨의 가수, 작곡가, 작사가는 이 노래에 대한 음악저작권을 가지며, 그에 대해 저작료를 받는다. 다른 사람이 무단사용하면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끔 고위공직자들의 청문회 때 거론되는 것이 학위논문표절시비다. 다른 사람의 어문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는 것들이 음악저작권, 어문저작권이다.

198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의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보호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정부에서도 지식재산권침해근절을 위해 많은 단속과 홍보를 해왔다. 그 결과 현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널리 보편화되었고,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도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상표권, 컴퓨터프로그램, 사진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권리자를 대신하여 침해행위를 적발하고 민형사소송을 대행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권리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건축저작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의 인식도 부족하다. 권리자인 건축사 역시 명확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권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종종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저작권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① A 건축사는 미국 시카고에 가서 저명한 미국 건축사가 설계한 빌딩애 대해 수백장의 사진을 찍어 그대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하게 하였다. A 건축사는 건축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② B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참고로 마무리 설계를 해 빌라단지를 건축하게 하였다. B 건축사는 법적 책임을 지는가? ③ C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가 개발하여 사용한 기술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 C 건축사는 건축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Ⅱ. 왜 건축저작권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할까?

 

외국에서는 일찍이 건축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가 이루어졌다.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은 1908년 건축저작물을 실질적인 저작권 대상으로 하였고, 가입국가에 대해 건축저작권보호의무를 규정하였다. 벌써 100년이 지난 때에 다른 나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을 법제화하고 강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건축저작권에 대한 별도규정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권리보호에 나섰다. 매우 때늦은 감은 있지만 법 자체는 잘 정비해 놓았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분야를 보면 권리에 대한 인식과 보호, 침해구제 등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다. 저작권법의 용어가 지나치게 어렵고, 일반인으로서는 건축저작권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를 모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다른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침해자는 타인의 건축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저작권자 역시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건축물저작권은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그 침해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은 편이어서 대법원의 판례도 적은 편이다.

 

Ⅲ. 건축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는 어떠한가?

 

저작권이라 함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건축물 등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승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은 ①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② 창작성이 있으며, ③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물로 인정된다.

건축저작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저작물성을 가지는 건축물에 의해 표현된 심미적 외관이 모방건축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저작물(architectural works)이라 함은, 문학ㆍ학술 및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건축물 등으로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은 그리스 시대로부터 대표적인 조형예술작품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건축물에는 조형미술로서의 성격과 함께 주거생활을 위한 기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미술적 저작행위와 기술적 행위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제5호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다. 제8호는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저작물에는 건축물과 설계도면 및 모형 등이 포함된다. 건축저작물은 3차원적인 건축물 자체의 건축을 위한 모형 및 2차원적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건축물은 부동산이며, 건축은 건축물을 토지 위에 완성해서 보관 사용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완성은 곧 작품의 전시에 해당한다. 건축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반드시 예술성이 높은 왕궁이나 종교적 건물, 박물관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건축물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 부분들 또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베란다ㆍ계단실ㆍ전등ㆍ정자지붕 등이 그것이다. 건축물 전체 전체시장광장ㆍ주택현관의 일직선 형상과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상의 작업에 따라 진행된 개별 건축저작물도 보호받을 수 있다. 건축물 전체ㆍ도시계획 또는 그와 유사한 것도 창작성을 가졌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

설계도서라 함은 단순한 도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기계설비 등 설비도면, 수량산출서 등 설계와 관련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 분야별로는 건축ㆍ토목ㆍ상하수도ㆍ구조ㆍ기계설비ㆍ전기설비ㆍ조경ㆍ통신ㆍ제어설비 등으로 구별된다.

설계도서는 작성되는 단계별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시공도 등으로 구별된다. 건축물의 개략 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나 개략 평면도, 개략 단면도도 건축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다. 대지나 주변현황 분석, 사용자에 대한 조사, 기존 시설물 분석도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다. 설계지침서도 어문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다.

설계자가 착상의 단계에서 작성하는 스케치인 에스키스, 설계도서, 시공도, 완성된 건축물, 준공사진 등과 건축물의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 각 과정에서 작성되는 기타의 문서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다.

 

Ⅳ. 그러나 창작성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건축물과 설계도면 및 모형 모두가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주거성ㆍ실용성ㆍ기술성 등 기능적 측면이나 개개의 구성요소를 떠난 전체적인 외관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창작성을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100% 완전한 독창성을 가진 작품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창작성의 의미는 단지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창작성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으로,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대법원 2013다14828 판결 참조).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히 건축저작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건축물에 의해 표현된 미적 형상을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데 있다. 창작성 없는 표현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 ‘표현의 창작’이라는 것은 표현을 어떤 사람이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현되어 있는 아이디어와 동일한 아이디어를 다른 표현으로 시도하여도 결국 그 표현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현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 ‘창작성 없는 표현’이다.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 이론이 있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있다.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아무리 독창성(originality)이나 신규성(novelty)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성립요건이 될 수 없다. 사상 또는 감정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 표현만이 보호된다.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포섭되지 아니하고, 그 표현이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될 수 있다.

 

Ⅴ. 건축저작권에는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가?

 

건축저작물은 건축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건축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① 저작인격권(moral rights)과 ②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을 취득한다. 건축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 생겨날 수 있다. 공동저작물 또는 업무상저작물로도 생겨난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이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업무상저작물이란 피사용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말한다.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건축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다.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며,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한다. 귀속상의 일신전속성이라고 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본인만이 행사활 수 있는데,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이라고 한다.

건축저작인격권은 ① 공표권(right of disclosure), ② 성명표시권(right of respect for author's name), ③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으로 나누어진다. 건축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권리다. 건축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며, 이용ㆍ수익할 수 있다. 건축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건축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변형이나 훼손, 수정 등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이므로 건축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축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Ⅵ. 건축저작권의 침해와 구제방법

 

건축저작권의 침해라 함은, 건축물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것, ② 침해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에 의거하였을 것, ③ 침해자의 저작물과 피침해자의 저작물이 동일성 내지는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창작에 의하여 건축저작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저작물 역시 다른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문학적, 에술적, 학문적 창작성을 갖추어야 한다. 처음 생산된 건축저작물과 나중에 생산된 건축저작물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건축저작권의 침해행위로 판단된다.

건축물의 평면에 대한 설계도면이 평면에 법규상 정해진 축척과 특정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설계자의 사상과 감정을 도면 상에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에서는 뒤에 창작된 설계도면이 앞서 창작된 다른 사람의 설계도와 같거나 유사하더라도 기존에 앞서 창작된 설계도면을 보거나 접한 적이 없었다면 그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건축저작권에 대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무거운 처벌조항이 있다. 건축저작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건축저작권침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

 

Ⅶ.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건축저작권의 내용에 따라 맨 처음에 제시한 사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내려진다. ① A 건축사는 미국 건축사의 건축물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민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미국 건축사가 한국에서의 침해사실을 알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았을 것을 전제로 한다. ② B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의 설계도서를 어느 정도 모방하였는지, 그리고 다른 건축사의 설계도서가 어느 정도 창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불법행위나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③ C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가 기술내용을 무단사용하였으나 이는 건축설계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건축저작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에 건축저작권보호센터가 설립되어 건축사들의 건축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가 제대로 되기를 기대한다.

 

 

 

 

 

설계감리를 잘못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가?

 

Ⅰ. 건축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① A 건축사는 설계를 맡았는데, 일조권계산을 잘못해서 시공하도록 한 결과 건축주는 인근 주민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런 경우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위 1억원을 물어주어야 하는가? ② B 건축사는 건축주와 협의된 내용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였고, 뿐만 아니라 당초 약속한 설계기한을 위반하여 3개월을 지체하여 설계도서를 완성하였다. 건축주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설계된 사실과 기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설계비를 주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 건축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③ C 건축사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을 잘못하여 시공과정에서 벽에 금이 가고, 바닥에 균열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물론 구조계산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었던 것이지만, 건축주는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건축사는 어떤 책임을 지고, 구조계산을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지금 예를 든 세 가지 사항은 현실적으로 가끔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런 경우 건축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건축사는 단순한 사업자가 아니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의뢰인을 위하여 설계와 감리라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과거에는 전문가에 대하여 일반인이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 숫자가 많아지고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전문가가 위임받은 업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많아졌다.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된 경우 환자는 당연히 의사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변호사가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된다. 공무원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일반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바로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도 설계나 감리를 잘못해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축주가 의뢰한 내용대로 설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에 약정된 기한을 넘겼을 경우 의뢰인은 건축사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Ⅱ. 설계감리계약의 법적 성질

 

건축사와 의뢰인 사이에는 설계감리의 범위 및 그에 대한 보수 등을 기재한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이 성립하고, 그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만 당사자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서면으로 작성된 설계감리계약의 내용에 어떠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계약이라 함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에는 채권계약, 물권계약, 친족법상의 계약 등이 있다.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힘이 있다. 이러한 계약의 구속력은 바로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근원적인 원천이된다.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면, 건축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건축주가 요구하는 대로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시공하는지 감리를 하며, 건축물이 완성되면 사용승인까지 받아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설계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설계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준위임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보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도급계약은 위임계약과는 성질을 달리 한다. 도급계약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664조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계계약에서 도급인은 건축주를 말하고, 수급인은 건축사를 말한다. 건축사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라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건축사는 설계도서의 완성, 감리를 통해 사용승인을 제대로 받게 해주는 일의 완성을 해야 한다.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계약불이행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실력도 없고, 자신도 없는 건축사가 대형건축물을 설계한다고 해놓고 객관적으로 형편 없는 설계도서를 만들어 주면, 그것은 일을 완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연히 계약위반이고, 게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건축사가 체결하는 설계계약은 대체로 설계도서의 완성이라는 수급인의 의무를 전제로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임계약 보다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감리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위임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은 감리계약은 감리의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직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준위임계약설에 가까운 입장으로 보여진다.

 

이에 반해 변호사가 의뢰인과 체결하는 계약서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80조).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위임사무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행위로서, 법률행위, 사실행위의 사무를 포함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즉, 도급과 달리 위임에 있어서는 일의 완성이 아니라, 그냥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면 된다.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충하거나 불성실하게 해서는 안 되고,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면 책임을지지 않는다. 그 결과가 반드시 일을 완성한 것도 아니고, 위임인의 목적이나 의도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지 않아도 일을 맡은 수임인은 자신이 할 도리만 다했으면 법적 책임은 없다.

 

이런 이유에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거나 변론을 한 결과 소송에서 패소해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환자가 치료를 받고 사망해도 의사에게는 책임이 없다. 의사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의학적 시술방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였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변호사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거나, 의사가 완치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임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Ⅲ. 설계도서 완성 및 교부의무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은 약정한 기한 내에 계약의 내용에 쫓아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진다. 건축사는 설계감리계약에 따라 수급인의 입장에서 일의 완성과 목적물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건축사는 도급에서 완성된 일의 결과인 설계도서를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한 일에 하자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는 그 작성과정에서 충분히 건축주와 협의하여 건축주가 원하는 내용대로 설계를 하여야 하고, 건축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내용으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만일 건축주가 설계도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건축사는 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가급적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도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은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사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민사소송법상 설계도서의 완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Ⅳ. 건축사의 계약불이행책임

 

계약을 체결한 이상 건축사가 계약의 내용대로 설계나 감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책임을 지게 된다. 계약불이행책임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설계감리를 당초 약정한 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① 기한 내에 설계도서를 완성하지 않는 경우, ② 건축주가 의뢰한 내용대로 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설계를 잘못하여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④ 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계약불이행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건축사의 계약불이행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도급계약에서는 일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것이 하자를 이루며,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 계약해제 등이 인정된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정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중지 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도 있다.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 기본적 사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리 대상이 된 공사의 진행 정도와 수행할 감리업무의 내용이 반드시 비례하여 일치할 수 없는 것은 그 업무의 속성상 당연하다.

 

주택 등 건설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Ⅴ. 설계감리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라 함은, 계약의 당사자 일방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그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해소하여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점에서 구별된다.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해제가 인정되고, 임대차나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해지가 인정된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되며, 따라서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생긴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미 정당하게 급부가 행하여진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건축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설계감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가 된다. 따라서 이미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계약을 해제당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Ⅵ.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건축주는 건축사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사의 책임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물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나중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시공자의 잘못이 아니고,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이다. 또는 건축주가 설계를 의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위반하여 설계를 한 경우이다.

 

약정 기한을 초과하여 설계작업을 완성하지 못함으로써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이다.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사는 당연히 건축주에게 계약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회사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1년의 존속기간을 가진다. 이는 민법 제670조에 규정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설계감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민법상 10년, 상법상 5년의 기간 동안 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기초로 위에서 예를 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① A 건축사는 일조권계산을 잘못해서 건축주가 제3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였으므로, 건축주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B 건축사는 계약위반을 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제 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체손해금도 배상하여야 한다. ③ C 건축사는 구조계산을 한 사람과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C 건축사는 구조계산의 용역을 담당한 사람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사 보수를 확실하게 받는 방법

 

가을사랑

 

1. 건축사는 법을 싫어하는가?

 

최근에 건축사 한 분을 만났다. 설계감리를 해주었는데, 설계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소송을 하자니 법은 잘 모르겠고, 소송비용은 들어갈 것 같아서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고 했다. 설계감리를 마치고 건물은 완성되었는데, 건축업자와 분쟁이 생긴 것을 핑계로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다. 설계감리비를 건축업자에게 일괄해서 주었다는 취지였다. 건축사는 애써 설계도서를 완성해서 건물을 다 짓도록 해서 상당한 이익을 보았는데, 설계감리비를 떼어먹으려고 하니 화가 치밀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2003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세월이 빨라 벌써 12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많은 건축사를 만나보았다. 건축사는 이과 계통에서 건축공학을 연구한 분이라 변호사와는 다르다. 법 이야기만 나오면 골치부터 아파한다. 그건 이해가 간다. 변호사인 나도 수학이나 과학 이야기만 나오면 아예 깊이 생각할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건축사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맡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보수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설계감리를 맡을 때 의뢰인과 철저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서 도장을 받아 놓고 만다.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나중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별도로 특약사항을 확실하게 기재해 놓아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소홀히 한다. 나중에 설계감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도록 한다.

 

그러나 법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려는 사람만을 보호한다. 자신의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건축사는 의뢰인과 정당한 게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다음, 정당한 보수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많은 건축사 분들이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단순한 요식행위로 이해한다. 하지만 계약은 매우 중요한 법률행위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계약서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체결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재벌 회장이 현금 10억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하겠다고 자필로 써주면, 그 종이를 가지고 즉시 10억원을 받아올 수 있다. 만일 그 회장이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장 재산을 가압류하고 이행판결을 법원에서 받은 다음, 강제집행해서 현금을 받아올 수 있다.

 

참고로 말하면, 증여(贈與)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554조). 최근에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생전에 편법으로 증여를 하여 상속세를 적게 내려는 경향이 있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증여제도이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헌법 보다 더 중요한 구속력을 가진다. 헌법이나 법률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범이지만, 계약은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곧 바로 효력을 가진다. 계약은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의 문안을 잘 살펴보고, 자신이 부담하게 될 계약상의 의무조항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면 건축사는 건축주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가? 이른바 설계감리계약서를 작성한다. 그 주된 내용은 건축사는 특정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해준다.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 업무를 대행해준다. 건축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승인까지 받아준다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상대방인 건축주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service)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이와 같은 당사자의 각 의사표시를 서면에 기재해 놓는 것이 바로 설계감리계약서이다.

 

계약(契約)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의미한다.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청약은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이다. 승낙은 청약에 대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하는 청약수령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하지만 계약은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장황하게 풀어보았다. 사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지나치게 한자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특히 오늘날과 같은 한글세대에게는 마치 무슨 암호 같다. 쉽게 해독할 수 없는 퍼즐과 같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급적 일반인이 알기 쉽게 법적 문제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설계감리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때로는 그 내용에 따라 도급계약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위임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민법 제680조). 이에 대하여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설계감리계약은 건축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기로 하는 유상계약이며,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건축사는 설계감리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약 체결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아무리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일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법에서는 당연히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나중에 딴 소리를 해보았자 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언제 설계감리비를 청구해야 할까?

 

건축사는 의뢰인과 사이에 설계감리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계약서에 기해 자신에게 주어진 설계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를 완성하고 감리를 마치면 계약서에 따라 설계감리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설계감리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구분하여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명목의 대금을 받게 될 조건이나 기한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조건을 성취하거나, 기한이 도래하면 즉시 설계감리비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자신은 계약대로 이행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설계감리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자신의 권리주장을 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알기 쉽다. 설계를 맡겼는데, 제대로 설계도서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설계가 잘못되어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하면 상대방인 건축주는 당장 난리를 치게 된다. 끝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설계감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

 

절대로 건축주는 건축자사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각자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하고 챙기려고 한다. 그런데 건축사만 자신의 용역은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4. 설계감리비가 아예 소멸하는 수도 있다

 

건축사가 계약대로 다 설계감리를 마쳤는데도 용역비를 주지 않고 있을 때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가면, 설계감리비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면 아무리 큰 금액이라고 해도 법으로는 돈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시효(時效)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효과로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소멸시효와 권리의 취득효과를 가져오는 취득시효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법에 있어서 시효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권리 자체가 소멸하거나 취득되는 무서운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최근에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다른 범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범죄이든지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논이나 밭을 타인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경작하고 있었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법률상 그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이전된다.

 

소멸시효는 더 큰 문제이다. 아무리 많은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다. 그런데, 건축사의 설계감리비는 예외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았다. 따라서 설계비를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아무리 많은 금액의 설계비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설계감리비는 3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만일 그 기간내에 주지 않으면, 건축사로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법은 또한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8조). 이때 청구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신청과 임의출석, 최고등을 의미한다. 단순히 내용증명방식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통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설계감리비 청구는 어떻게 하는가?

 

건축사가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를 완성해서 건축주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건축주가 설계도서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설계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건축주가 당초 계획했던 건축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든가, 설계사무실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맡겼던 설계를 중간에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설계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다.

 

설계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건축주가 계약을 도중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사는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그때까지 자신이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만일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사는 설계도서를 납품하였는데, 의뢰인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 한 두 차례 전화로 지급을 요구하고, 안 되면 서면으로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방식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청구금액과 지급요청기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의뢰인이 설계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시켰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대체로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변호사 명의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변호사가 설계비청구사건에서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과,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해서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건축주는 “아! 건축사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정식으로 청구를 하고 있구나. 빨리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고, 소송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해 올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상대방은 그냥 건축사가 전화로만 독촉을 하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가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통지서를 받으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면 약간의 보수만 지급하면 된다. 정식으로 소송까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6. 빨리 법적인 조치를 시작하자민사소송을 시작하기

 

통지서를 보냈는데도, 예정된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독촉장을 보낼 필요는 없다. 공연히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리고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양식을 찾아 건축사가 직접 작성하면 된다. 현재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전자소송은 인테넷 검색 창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을 입력하거나 주소창에 http;//ecfs.scourt.go.kr을 입력하여 진행하면 된다.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문서의 제출, 송달, 비용납부, 사건기록열람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소송에서도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등 지정된 기일에는 당사자가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건축사가 보수를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인 건축주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다. 건축주에게는 대체로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으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설계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주가 거액의 설계감리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해 버리고 무자력자가 되기도 한다. 아니면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바뀌거나, 건축주가 부도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판결이 나기 전에 부동산등을 가압류해놓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봤자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7. 맺는 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경제는 매우 심각한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설계감리비를 못받게 되면, 사전에 지출하는 인건비나 외부용역비 등을 손해보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계약체결을 제대로 하고, 계약이행상황에 따라 설계감리비를 확실하게 받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재산가압류, 지급명령이나 소송의 제기 등을 신속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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