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Ⅰ.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필자는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건축사가 이런 것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사항들을 정리해서 몇 회에 걸쳐서 연재한 바 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대개의 경우 딱딱한 주제일 수밖에 없고, 법률문제는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어려운 한자말로 되어 있고,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우선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운 주제를 선택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실무적으로 필요하고 긴요한 분야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도 어려운 건축사징계를 주제로 골랐다.
건축사라는 직업은 참 좋은 직업이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주할 공간이다. 인간에게 집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이고, 자연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집을 설계해서 건축하게 함으로써 주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건축사다.
현대 사회에서 건축물은 단순한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예술적 표현을 하는 문화공간의 장이 되었다. 건축물의 설계를 평생 하는 직업이란 매우 보람 있고,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대부분의 건축사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건축사뿐 아니라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직업인은 고도의 직업적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과 규정, 윤리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민사책임, 형사책임, 징계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업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쉽게 생각한다.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건축주, 시공업자뿐 아니라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까지 구속되는 뉴스가 보도되어도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이며, 그 사람들이 재수가 없어 당하는 우발적인 사건 ‧ 사고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 업무대행건축사들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되고, 징계처분을 받아도 남의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어떤 문제이든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 건축사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는 다른 민사나 형사책임은 제외하고 건축사에게 행해질 수 있는 징계처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보기로 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가? 징계사유는 무엇인가?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가? 징계절차에서 건축사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복소송은 어떻게 하는가? 등을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징계를 받으면 대단히 고통스럽다
최근에 이런 신문기사가 나왔다. <OO시는 불법을 조장한 건축사 9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OO시는 2015년 공사장 35곳의 상주감리자 실태조사와 건축사 위탁건축물 사후점검을 펼친 결과, 상주감리 미이행과 불법건축물 조장행위를 한 건축사 9명을 적발해 업무정지 1개월에서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 기사를 보면, OO시에서는 한 달에 걸쳐 공사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상주감리자가 제대로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고 있는지, 불법건축물 공사에 대한 묵인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여지는 건축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건축사 업무에 대하여 도청이나 시청에서 일제점검을 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건축사들을 무더기 징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건축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당장 몇 달동안 업무정지처분이 되면,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되고, 직원들을 놀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징계처분을 받기 전까지 이의신청절차나 행정심판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밟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건축사로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어 장기적으로 영업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행정청을 속이고 위장하여 사실상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면, 또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처분을 행정청으로 받는 건축사는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Ⅲ. 어떠한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를 할까?
건축사는 왜 징계를 받게 되는가? 원래 징계라 함은 특별한 조직사회에서 구성원에게 내부적으로 가하는 제재를 의미한다. 고등학교 학생에게 내리는 징계처분을 생각해 보자. 그가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같은 또래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퇴교, 정학, 근신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내부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 직위해제, 파면 등의 징계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떠한 조직, 단체 내부에서 구성원이 법령이나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에는 조직에서 추방하는 이른바 파면, 퇴교조치 등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그런데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 산하 각 시도건축사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 특수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 내부에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조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건축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것은 건축사는 법률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자격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축사에 대해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사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으면,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 내부의 징계처분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접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Ⅳ.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건축사는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징계처분은 건축사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징계사유는 건축사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다. 건축사는 자격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을 등록하고 갱신해야 한다.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건축사 자격등록과 관련하여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축사는 거의 없다.
②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건축사는 윤리선언문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같은 8개항으로 되어 있다. ⓐ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 내용을 존중한다. ⓕ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 건축사는 인종ㆍ종교ㆍ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건축사는 윤리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에 의해 윤리선언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일 건축사가 이러한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③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는 그 이외에도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건축사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④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건축사가 거짓으로 업무 실적 등을 제출하게 되면 징계대상이 된다.
⑤ 건축사는 건축사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⑥ 건축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⑦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⑧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⑨ 건축사가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Ⅴ. 어떠한 절차에 의해 징계가 되는가?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서울 같으면, 관할 구청에서 청문절차를 거쳐 심사를 하고, 징계처분결정을 한다. 그러면 해당 건축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절차에서 징계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으면, 건축사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도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면,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누가 하는가? 다시 말하면 징계처분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에 관하여는 건축사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일차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있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장관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3년이라는 기간은 이른바 징계시효에 해당한다. 아무리 중한 사유라 해도 일단 행위시, 위반시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징계처분과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시효는 지났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건축사 징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에서는 건축사 행정처분 통보서를 보낸다. 통보서에는 처분일자를 기재하고, ‘건축사의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 등의 사유를 적고, 업무정지기간을 정해서 통고를 한다. 통고서에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한다. 행정청에서는 청문통지 및 의견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청에서 건축사에게 행하는 징계처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건축사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행정청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업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을 하는 것이다.
Ⅳ. 부당한 징계처분, 이렇게 대응하라
건축사가 행정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기관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 달라거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아닌, 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다시 심판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행정’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건축사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90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행정심판절차에서는 대부분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는 징계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먼저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각하라는 제도는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기 전 단계에서 청구를 각하해버리는 것이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건축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되거나 기각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항고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가운데 취소소송에 해당한다. 취소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자격등록취소, ② 2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 견책 등이다.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Ⅵ. 대한건축사협회 내부의 징계는 무엇인가?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 및 지방건축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직 내에서의 내부 징계대상이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는 회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① 주의, ② 경고, ③ 권리정지, ④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제54조 제1항). 제명을 받은 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제54조 제2항). 제명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4조 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처분보다 중하지 아니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는 회원징계결정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Ⅶ. 맺는 말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면서, 건설회사와 건축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설계와 감리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다. 이 때문에 건축사에 대한 징계도 날이 갈수록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건축사는 행정청에 대한 관계는 언제나 ‘을’의 입장에서 약자가 된다. 그것은 행정청이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징계처분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행정청과 싸우기는 쉽지 않다. 웬만해서는 징계처분을 당해도 불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고, 더 이상 다투어보았자 시간과 비용 낭비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하는 수 없다.
그러나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는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 건축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자세히 읽어보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보면, 그 과정에서 법에 대해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위법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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