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용승인제도에 관하여 (1)

 

Ⅰ. 들어가는 글

2016 리우올림픽의 열기가 무척 뜨거웠던 여름이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4년만에 국제무대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TV를 통해서 경기 못지 않게 브라질의 건축문화를 틈틈이 볼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지구촌 저편에서도 현대 건축물은 대개 비슷한 모양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을 하는 구조는 대체로, ① 설계도서의 작성, ② 건축허가서 수령, ③ 시공과 감리, ④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⑤ 사용승인의 절차를 거친다. 이중에서 사용승인은 건축의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중요하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본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에 앞으로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건축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있었다. 공무원이 아주 엄격한 잣대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건축주는 공사업자를 탓하게 되고,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를 원망하게 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쟁이 시작된다. 사용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사용승인이 늦어지는 사례도 있다.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허가청에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은 사안에서 행정소송까지 나아가기도 했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둘러싼 소송에서 많은 대법원판결과 고등법원판결이 나와서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하여, ① 그 의의와 법적 성질, ② 사용승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③ 사용승인절차와 업무대행자의 역할, ④ 사용승인거부처분의 성질과 불복방법 등에 관하여 순차로 알아보기로 한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우리 사회에는 늘 크고 작은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다. 단독주택부터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123층이나 되는 초고층건물이 잠실에 세워졌다. 이러한 모든 건축물의 최종단계에는 사용승인이라는 중요한 단계가 놓여있다.

 

건축허가를 한 행정청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해주어야 비로서 당초 목적한 대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의도한 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지은 건축물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즉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건축물은 처음에 허가받기도 쉽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사용승인 받는 것이 어려운 과제다. 허가받은 내용대로 시공이 되어야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당장 공사업자와 설계와 감리를 맡은 사람들을 상대로 책임 추궁을 하려고 한다. 허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기도 한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제도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제도개선'을 의결하여, 대상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에게 권고하기도 하였다.

A 회사는 B 시장에게 공장설립을 신청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그후 A 회사는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였고, B시장으로부터 공장등록증명서를 교부받고 공장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A 회사의 방사능 안전성 때문에 반대 시위를 벌이자 B 시장은 A 회사에 대해 공장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A 회사는 B 시장을 상대로 공장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B 시장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A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 시장은 A 회사가 B 시장을 속인 것을 들어 사위, 부정한 행위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 회사가 B 시장을 속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위 부정한 행위는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장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위법하다.

행정청이 공장의 등록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다.

일반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와 같은 침해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와 같은 침해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B 시장이 공장등록처분을 취소한 사유, 즉 처분사유가 모두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처분을 그 취소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한 경우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승인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성한 건물에 대하여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수허가자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건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

원고 24명이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다.

이후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1필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가 임의경매로 인해 제3자인 소외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원고들이 당초의 건축허가대로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신청하자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 미확보를 이유로 한 위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규에 위반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당해 건축물이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건축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도 검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지 소유·사용권의 미확보도 사용승인거부사유가 되며, 사용승인 또는 그 거부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승인을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르고, 만약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승인도 거부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는 물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축허가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 계쟁토지는 그 면적이 447.9㎡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전체 면적 2,293.31㎡의 일부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연면적 14,927.73㎡에 달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16세대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였으므로 그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무가 있고, 그 수분양자들 역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자신이 분양받은 세대의 아파트를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나 위 수분양자들 모두 당초 예상한 거주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들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이나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그 대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토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소외 주식회사의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건축허가 내용대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원고들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용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건축물사용승인절차이행]

건축주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절차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서, 건축주의 협력 없이도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써 사용승인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주인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그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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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

가을사랑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어느 아파트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 아파트에 이미 입주한 사람들과 앞으로 입주할 예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에서 한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가장 커다란 쟁점은 과연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사용검사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법원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결정하였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1두30465 판결 참조).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이해관계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법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입주예정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친다. 그러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하여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금의 납부 및 주택공급계약에 관하여 사용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그런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 사용검사처분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 등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사용검사처분에 대하여 입주자나 입주예정자 등에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건축허가 이야기>

 

아주 옛날에 인류 조상들은 추위를 피할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혼자서, 아니면 가족들이 힘을 합쳐 돌과 흙을 가지고 주위 벽을 쌓고 나뭇가지 등으로 지붕을 덮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점점 인간은 제대로 집을 만들고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마침내 대도시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건축행위는 단순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 사회 전체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미치는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건축허가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점차 대규모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단순한 주거목적이 아닌 상업용, 공업용 건물이 확장되면서 이와 같은 개인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는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종합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토지 자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의 건축행위는 개발행위의 제한과 연계되어 더욱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받느냐 못받느냐 하는 문제는 커다란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고, 한편 공익과 충돌하거나 사회 안전의 확보 차원에서 건축허가는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가급적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과거와는 달리 신속한 건축허가를 요청하는 개인과 다른 관점에서의 공익적 검토를 강조하는 공무원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는 분야이다.

 

건축허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행정법상 ‘허가’라는 개념을 설명해 보자. ‘허가’라 함은,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가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축사를 하려면 국가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술집을 경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잠실에 있는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 군데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허가, 면허, 승인은 모두 국가기관에서 행해진다. 즉 많은 행위를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 상대적 금지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원래 절대걱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능하다. 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매매업소경영허가가 불가능한 것과 같다. 마약수입을 금지하는 것, 권총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허가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허가는 원래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대상 가운데,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러한 금지를 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허가가가 가능한 것이다.

 

 


건축허가에 관한 이야기

 

가을사랑

 

Ⅰ. 들어가는 말

 

정상적인 대지에 도로가 인접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쉽다. 그냥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곧 바로 허가가 나온다.

 

하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건축허가는 받을 수 없다. 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건축법을 비롯해서 각종 관계 법령에 따른 제약을 검토하여 어떤 제한이나 하자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특히 그린벨트 내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건축허가를 받아준다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관청에 로비해서 허가를 받아준다고 돈을 받음으로써 변호사법위반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다.

 

충분히 따지지 않고 허가를 받은 다음 막상 공사를 하다보면 지적도대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근 토지를 침범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는 형식을 밟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적지 않은 사건에서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제기되었다. 그에 대한 많은 판결이 있다. 이른바 행정소송까지 한 것이다.

 

건축허가는 건축사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건축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건축사가 알아서 설계를 하고, 허가도 받고, 사용승인까지 받아달라는 취지다.

 

그런데 만일 업무를 추진하다가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의뢰인은 건축사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도 한다. 때문에 건축사는 설계감리를 하면서 건축허가에 까지 관여를 하는 경우에는 보다 세심하게 따져보고 수임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책임은 너무 무겁다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Ⅰ. 안전사고가 나면 감리자는 무조건 조사받는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건축물안전사고는 점차 대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설계감리를 담당한 건축사도 조사를 받았다. 적지 않은 설계감리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매우 불행한 일이다.

감리에 관한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보면, 건축이나 건설에 관한 감리책임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 감리자가 이것을 모두 지키기는 쉽지 않다.

실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받는 것으로 설계감리자의 책임은 대부분 끝이 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관계 법령을 가지고 설계자와 감리자가 제대로 설계 감리를 하였는지 따지고 든다.

발생한 결과가 중하면 사회적 비난 여론 때문에 검찰수사는 강도 높게 되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법령위반이나 주의의무위반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행정법규위반은 그야말로 구체적인 법령에 위반한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결과에 대해 이를 피할 수 있었던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사책임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인명피해가 크면 구속도 되고, 실형도 나오게 된다.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인명피해가 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다른 범죄와 달리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설계감리에 대해 징역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감리책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수사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방어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

건축사는 설계 감리를 맡게 되면,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Ⅱ. 소송을 당한 어느 건축사 이야기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에서 배달되는 서류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온다. 등기 우편물은 중요하다. 이것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법원의 등기서류를 받지 않아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 건물인도소송을 하려는 상대방의 소송서류를 받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다. 상대방이 하는 최고장, 내용증명 방식의 최고서 등을 고의로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건축사 A는 어느 날 사무실로 한 통의 등기우편물을 받았다. 겉봉투에 크고 진한 글씨로 OO지방법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무슨 일일까 궁금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도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면 놀라게 된다.

호흡을 가다듬고 우편물을 뜯어보았다.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가 들어있었다. 자신이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던 건축주가 원고로 되어 있었다. 자신은 피고로 되어 있었다. 공사업자 B, 하청업자 C, 물품납품업자 D도 공동피고로 되어 있었다.

건축주는 소장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놓았다. 변호사 이름도 있었다. 건축주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재판을 청구한 것이었다.

청구원인을 읽어보니, 건축주는 제품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해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였다. 피고 4명에 대해 어떤 근거에서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A는 그동안 사용승인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항의는 받았지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한 공사업자의 몫이고, 설계감리자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건축사인 자신까지 피고로 포함하여 소송을 걸어오니 가슴이 답답하고 어쩔 줄 몰랐다. 소송에 잘못 대응했다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야 하고,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할 입장이었다. 건축사로서는 설계감리비는 얼마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A는 혼자 힘으로서는 소송을 할 수 없고, 건축사 일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마음먹고 나를 찾아왔다.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다.

나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니 그냥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는 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몇 차례 상담을 통해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 그래서 내가 소속해 있는 법인에서 변론을 맡기로 했다.

나는 변론을 준비하면서 공사업자는 몰라도 적어도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로서는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건축사인 피고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 및 설명자료를 많이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감리인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부당한 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어떠한 설명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하였다.

건축사도 시간이 가면서 점차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송은 끝날 때까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상황이 된다. 상대가 있고, 더군다나 상대의 변호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은 제3자인 판사를 설득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아무도 판결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사건은 지루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공사업자가 일부 손해배상을 건축주에게 하고, 나머지 하청업자, 자재납품업자 및 건축사에 대한 소송은 모두 취하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되었다. 임의조정이란 판사 앞에서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이 있다.

사실 이 사건은 끝까지 판결로 갈 경우 건축사만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을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건축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건축사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겠다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고 판결을 받겠다고 해서는 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임의조정에 응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건축사에 대한 소송은 아무런 조건 없이 취하되었다. 하지만 건축사는 감리를 잘못해서 커다란 손해를 보았다는 건축주가 제기한 민사소송 때문에 6개월 넘게 엄청난 마음 고생을 한 것이었다.

Ⅲ. 설계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설계만 한 사람은 감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임을 덜 추궁당한다. 설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잘못해서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설계자보다는 감리자가 왜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책임을 추궁당한다.

하지만 설계자 역시 드물지만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기도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따른다.

2015년 2월 26일 설계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우 주목할 만한 판결이어서 여기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국내에 사례가 없는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의 병합처리방식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설계자가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통과한 분리액의 목표 물질수지를 만족하기 위한 장기저류조, 가압부상조 등의 전처리시설의 설계를 누락하였다.

대법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에 관한 설계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설계자가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일부 공정 설계를 누락함으로써 설계용역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Ⅳ. 공사업자와 감리자의 부진정 연대책임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설계사들과 시공사들은 각각 공동수급체로서 그들끼리는 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독립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설계사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시공사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Ⅴ. 아파트 화재사건에서 재판에 회부된 감리자

2015년 1월10일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부상했으며 건물 7동이 불에 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의 피의자에 대해 재수사를 한 다음 6개월 후에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또 다시 이들에 대한 재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사건에서 A는 오토바이 키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파트에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검찰은 실화자 A, 시공자 B, 감리자 C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건축물의 안전 시공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 시공자와 감리자의 과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옆 건물 간 거리가 짧아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방화구획이 매우 중요하나, 시공·감리 과정에서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감리를 맡은 C는 B가 EPS실을 건축법령·설계도와 달리 시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Ⅵ. 안전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고인은 행정청이 발주한 빗물펌프장 신축공사의 감리책임자로 선정돼 일해오던 중 가시설물인 콘크리트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인부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피고인이란 용어는 피의자에 대응하는 것으로 검사에 의해 재판에 회부되면 그때부터 피의자라고 하지 않고,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형사소송법상의 용어다.

감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시공감리인은 예측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시공자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시공감리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무죄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공감리인도 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

시공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할 의무 뿐 아니라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공사 감리책임자는 마땅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Ⅶ. 책임감리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는가?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면 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중지 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의무가 있다.

감리자는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 된다.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는 감리대상 공사가 완료된 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더 이상 당해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되어야 완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사감리계약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감리계약이 완료되지 못한 채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때까지의 감리사무에 대한 보수는 이미 처리한 감리사무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져야 한다.

Ⅷ. 건축주가 손해발생사실을 알게 된 날짜는 언제일까?

건축주 A는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서울특별시 구청 소속 건축계장인 B와 감리자인 C의 부당한 설계변경요구와 설계사인 D의 잘못된 설계변경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이 건축법에 위반된 위법 건축물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하였다.

건축주 A는 이러한 사안에서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에서는 A가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러한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후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Ⅸ.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된 경우의 감리자 책임

주택의 신축도급을 받은 사람이 굴뚝은 벽돌로 건물 외벽에 잇대어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건물 내벽의 외벽쪽을 일부씩 깍아낸 다음 직경 100미리미터의 피.브이.씨 파이프를 내벽과 외벽 사이에 매설하여 보일러의 연통과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굴뚝에 대용케 하였다.

이에 따라 내벽의 두께는 불과 25미리미터 정도에 불과하게 되고 위 연통이 내벽에 가하는 압력, 헐어낼 때의 충격과 난방시 연통의 열로 위 내벽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보일러 시공을 하도급 받은 사람은 벽 사이에 굴뚝대용으로 설치한 파이프와 보일러 연통을 연결함에 있어 연통과 연통 사이를 단단히 접착시키지 아니하였고 그 연결부위에 '엘'(L)자 밸브를 끼우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건물의 공사감리및 준공검사를 의뢰받은 감리자나 그로부터 현장확인을 지시받았던 건축사보조원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유로 설계도와는 달리 굴뚝 1개가 설치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벽 사이에 굴뚝대용의 파이프가 설치된 사실에 대하여 공사도중이나 완공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건물현황과 상이한 내용의 건축물 준공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후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그대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또한 이를 보조하는 자로서 시공된 건물이 설계도서와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시공자를 지도하여 시공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건물이 설계도서에 부합되는 것으로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 조치를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Ⅹ. 토목공사에서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감리자가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토목건설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토목공사의 시공자를 바꾸도록 통지하는 등 감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아파트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공사설명회에서 감리자의 보조자가 토목공사의 시공방법 및 순서에 관하여 에이취빔을 박은 다음 토류판을 설치하고 어스앵커를 박아넣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옹벽 기초 및 벽체가 연약하므로 시공시 주의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후 아파트 옹벽 아래에 2개의 어스앵커를 박아넣은 다음에 감리자가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균열을 발견하였으며 그 원인이 어스앵커 천공시 진동과 에어콤퓨레샤의 영향인 것 같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5번째 어스앵커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는 균열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째 어스앵커 작업까지 빨리 진행하여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사현장의 지형에 비추어 보아 그 설계가 시공 과정에서 뒤편 옹벽 위에 건설된 아파트의 기초에 영향을 미쳐 위험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 또는 시공방법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통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감리자는 이에 위반하여 그 위험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강행하도록 조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따라서 감리자의 감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감리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XI. 맺는 말

감리제도에 관한 법령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감리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감리자의 자격과 업무범위, 감리의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 감리자의 민형사상 책임의 범위와 내용, 징계의 종류와 절차, 감리비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현실을 보면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감리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를 어겼을 때에는 어떤 책임이 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다가 난리를 당하게 된다.

구체적인 공사에서 감리자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건축법이나 건설관련법에 대해 해설서도 너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런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써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생기면 감리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축공무원들은 감리자가 이러 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면 끝이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무조건 감리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 것이고,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감리자는 매우 억울하다.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도 감리자가 확인하라고 한다. 그리고 공사업자를 철저하게 감리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상대가 힘이 있는 건축사고, 대규모 설계회사에서 설계한 것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도 어렵고, 시공회사가 감리자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것도 아니다. 감리를 맡긴 건축주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게 철저한 감리를 해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손해를 주기도 어렵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감리제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감리담당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이 담당한 감리업무를 법령에 따라 보다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감리자는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가을사랑

Ⅰ. 대형사고가 나면 감리자는 조사받는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중에서 건축물이나 시설물과 관련된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설계감리를 담당한 건축사도 조사를 받았다. 그중에서 적지 않은 설계감리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감리에 관한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보면, 건축이나 건설에 관한 감리책임자의 의무사항은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다. 감리자가 이것을 모두 지키기는 쉽지 않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받는 것으로 설계감리자의 책임은 대부분 끝이 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하나씩 관련 법령을 꺼내어 설계자와 감리자가 제대로 설계 감리를 하였는지 따지고 든다.

발생한 결과가 중하면 피해자와의 관계가 고려되고, 사회적 비난 여론 때문에 자연히 검찰수사는 매우 강도 높게 되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법령위반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사결과에 따라 인명피해가 크면 구속도 되고, 실형도 나오게 된다.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건축사는 설계 감리를 맡게 되면,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

건축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감리자의 책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모른다.

Ⅱ. 감리 책임을 물어 소송을 당한 건축사 이야기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에서 배달되는 서류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온다. 등기 우편물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보게 된다.

건축사 A는 어느 날 사무실로 한 통의 등기우편물을 받았다. 겉봉투에 크고 진한 글씨로 OO지방법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무슨 일일까 궁금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가라앉잤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도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면 놀라게 된다.

호흡을 가다듬고 우편물을 뜯어보았다.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가 들어있었다. 자신이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던 건물의 건축주가 원고로 되어 있었다. 자신은 피고로 되어 있었다. 공사업자 B, 하청업자 C, 물품납품업자 D도 공동피고로 되어 있었다.

건축주는 소장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놓았다. 변호사 이름도 있었다. 건축주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재판을 청구한 것이었다.

청구원인을 읽어보니, 건축주는 제품 험성적서를 받지 못해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였다. 물론 피고 4명에 대해 어떤 근거에서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A는 그동안 사용승인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항의는 받았지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공사업자가 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설계감리자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건축사인 자신까지 피고로 포함하여 소송을 걸어오니 가슴이 답답하고 어쩔 줄 몰랐다. 만일 소송에 잘못 대응했다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야 하고,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할 입장이었다. 건축사로서는 설계감리비는 얼마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금액을 물어내야 했다.

A는 혼자 힘으로서는 소송을 할 수 없고, 건축사 일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마음먹고 나를 찾아왔다.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다.

나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니 그냥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는 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몇 차례 상담을 통해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 그래서 내가 소속해 있는 법인에서 변론을 맡기로 했다.

나는 변론을 준비하면서 공사업자는 몰라도 적어도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로서는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건축사인 피고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 및 설명자료를 많이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감리인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부당한 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어떠한 설명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하였다.

건축사도 시간이 가면서 점차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송은 끝날 때까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상황이 된다. 상대가 있고, 더군다나 상대의 변호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은 제3자인 판사를 설득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아무도 판결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사건은 지루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공사업자가 일부 손해배상을 건축주에게 하고, 나머지 하청업자, 자재납품업자 및 건축사에 대한 소송은 모두 취하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건축사에 대한 소송은 아무런 조건 없이 취하되었다. 하지만 건축사는 감리를 잘못해서 커다란 손해를 보았다는 건축주가 제기한 민사소송 때문에 6개월 넘게 엄청난 마음 고생을 한 것이었다.

Ⅲ. 설계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설계만 한 사람은 감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책임을 덜 추궁당한다. 설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잘못해서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설계자보다는 감리자가 왜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책임을 추궁당한다.

하지만 설계자 역시 드물지만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기도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따른다.

2015년 2월 26일 설계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우 주목할 만한 판결이어서 여기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국내에 사례가 없는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의 병합처리방식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설계자가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통과한 분리액의 목표 물질수지를 만족하기 위한 장기저류조, 가압부상조 등의 전처리시설의 설계를 누락하였다.

대법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에 관한 설계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설계자가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일부 공정 설계를 누락함으로써 설계용역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Ⅳ. 공사업자와 감리자의 부진정 연대책임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설계사들과 시공사들은 각각 공동수급체로서 그들끼리는 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독립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설계사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시공사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Ⅴ. 아파트 화재사건에서 재판에 회부된 감리자

2015년 1월10일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부상했으며 건물 7동이 불에 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의 피의자에 대해 재수사를 한 다음 6개월 후에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또 다시 이들에 대한 재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A는 오토바이 키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파트에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검찰은 실화자 A, 시공자 B, 감리자 C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건축물의 안전 시공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 시공자와 감리자의 과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옆 건물 간 거리가 짧아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방화구획이 매우 중요하나, 시공·감리 과정에서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감리를 맡은 C는 B가 EPS실을 건축법령·설계도와 달리 시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Ⅵ. 안전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고인은 행정청이 발주한 빗물펌프장 신축공사의 감리책임자로 선정돼 일해오던 중 가시설물인 콘크리트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인부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감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시공감리인은 예측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시공자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시공감리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무죄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공감리인도 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

시공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할 의무 뿐 아니라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공사 감리책임자는 마땅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Ⅶ. 감리자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면 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중지 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의무가 있다.

감리자는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 된다.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는 감리대상 공사가 완료된 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더 이상 당해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되어야 완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사감리계약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감리계약이 완료되지 못한 채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때까지의 감리사무에 대한 보수는 이미 처리한 감리사무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져야 한다.

Ⅷ. 감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건축주 A는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서울특별시 구청 소속 건축계장인 B와 감리자인 C의 부당한 설계변경요구와 설계사인 D의 잘못된 설계변경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이 건축법에 위반된 위법 건축물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하였다.

건축주 A는 이러한 사안에서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에서는 A가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러한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후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Ⅸ.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된 경우의 감리자 책임

주택의 신축도급을 받은 사람이 굴뚝은 벽돌로 건물 외벽에 잇대어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건물 내벽의 외벽쪽을 일부씩 깍아낸 다음 직경 100미리미터의 피.브이.씨 파이프를 내벽과 외벽 사이에 매설하여 보일러의 연통과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굴뚝에 대용케 하였다.

이에 따라 내벽의 두께는 불과 25미리미터 정도에 불과하게 되고 위 연통이 내벽에 가하는 압력, 헐어낼 때의 충격과 난방시 연통의 열로 위 내벽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보일러 시공을 하도급 받은 사람은 벽 사이에 굴뚝대용으로 설치한 파이프와 보일러 연통을 연결함에 있어 연통과 연통 사이를 단단히 접착시키지 아니하였고 그 연결부위에 '엘'(L)자 밸브를 끼우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건물의 공사감리및 준공검사를 의뢰받은 감리자나 그로부터 현장확인을 지시받았던 건축사보조원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유로 설계도와는 달리 굴뚝 1개가 설치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벽 사이에 굴뚝대용의 파이프가 설치된 사실에 대하여 공사도중이나 완공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건물현황과 상이한 내용의 건축물 준공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후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그대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또한 이를 보조하는 자로서 시공된 건물이 설계도서와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시공자를 지도하여 시공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건물이 설계도서에 부합되는 것으로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 조치를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Ⅹ. 토목공사에서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감리자가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토목건설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토목공사의 시공자를 바꾸도록 통지하는 등 감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아파트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공사설명회에서 감리자의 보조자가 토목공사의 시공방법 및 순서에 관하여 에이취빔을 박은 다음 토류판을 설치하고 어스앵커를 박아넣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옹벽 기초 및 벽체가 연약하므로 시공시 주의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후 아파트 옹벽 아래에 2개의 어스앵커를 박아넣은 다음에 감리자가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균열을 발견하였으며 그 원인이 어스앵커 천공시 진동과 에어콤퓨레샤의 영향인 것 같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5번째 어스앵커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는 균열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째 어스앵커 작업까지 빨리 진행하여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사현장의 지형에 비추어 보아 그 설계가 시공 과정에서 뒤편 옹벽 위에 건설된 아파트의 기초에 영향을 미쳐 위험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 또는 시공방법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통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감리자는 이에 위반하여 그 위험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강행하도록 조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감리자의 감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감리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XI. 맺는 말

우리나라의 감리제도에 관한 법령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감리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감리자의 자격과 업무범위, 감리의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 감리자의 민형사상 책임의 범위와 내용, 징계의 종류와 절차, 감리비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현실을 보면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감리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를 어겼을 때에는 어떤 책임이 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다가 난리를 당하게 된다.

구체적인 공사에서 감리자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건축법이나 건설관련법에 대해 해설서도 너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런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써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생기면 감리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축공무원들은 그냥 감리자가 이러 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면 끝이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무조건 감리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 것이고,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감리자는 매우 억울하다.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도 감리자가 확인하라고 한다. 그리고 공사업자를 철저하게 감리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더군다나 상대가 힘있는 건축사이고, 대규모 설계회사에서 설계한 것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도 어렵고, 시공회사가 감리자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것도 아닌 풍토다.

나아가 감리를 맡긴 건축주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게 철저한 감리를 해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손해를 주기도 인정상 어렵다. 독한 감리자라고 소문이 나면 그 지역에서 감리업무를 계속 맡기는 곤란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감리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잘못하면 징역을 가고 벌금을 내는지 궁금하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감리자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고, 어떤 경우에 어떤 책임을 인정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대법원을 비롯해서,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감리자의 책임을 다룬 사건들을 모두 찾아 분석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실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Ⅱ. 법원에서 날라온 소장을 받은 건축사는 당황한다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에서 사건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로 배달되는 서류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오게 된다. 그러므로 등기로 오는 편지는 일단 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

 

A건축사는 어느 날 사무실로 한 통의 등기우편물을 받았다. 겉봉투에 OO지방법원이라고 크고 진한 글씨로 쓰여있었다. 무슨 일일까 궁금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가라앉잤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 죄를 짓지 않아도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무슨 연락이 오거나 우편물이 오면 놀라게 된다.

 

A건축사는 호흡을 가다듬고 우편물을 뜯어보았다.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가 들어있었다. 자신이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던 어떤 작은 규모의 건물의 건축주가 원고로 되어 있었다. A는 피고로 되어 있었다. A 뿐만 아니라 그 공사를 담당했던 공사업자 B, 그리고 B의 하청업자 C, 특정 물품납품업자 D도 공동피고로 되어 있었다.

 

원고인 건축주는 소장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놓았는데, 변호사의 이름도 있었다. 그러니까 건축주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자, 마침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민사재판을 청구한 것이었다.

 

소장의 청구원인을 읽어보니, 건축주는 특정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해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임대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였다. 물론 피고 4명에 대해 각각 어떤 근거에서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A는 그동안 이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여러 차례 건축주로부터 항의는 받았지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공사업자가 물품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설계감리자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건축사인 자신까지 피고로 포함하여 소송을 걸어오니 가슴이 답답하고 어쩔 줄 몰랐다. 만일 이러한 소송에 잘못 대응했다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야 하며,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할 입장이었다. 그렇게 되면, 건축사로서는 실제 설계감리비는 얼마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물어내야 할 상황이었다.

 

A건축사는 혼자 힘으로서는 소송을 할 수 없었고, 건축사 일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필자를 찾아왔다. 필자가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니 그냥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는 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몇 차례 상담을 통해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 그래서 필자가 소속해 있는 법인에서 변론을 맡기로 했다.

 

필자는 담당 변호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의 변론을 준비하면서 공사업자는 몰라도 적어도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로서는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건축사인 피고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 및 설명자료를 많이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감리인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부당한 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어떠한 설명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하였다.

 

건축사도 시간이 가면서 점차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송은 끝이 날 때까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상황이 된다. 상대가 있고, 더군다나 상대의 변호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은 제3자인 판사를 설득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아무도 판결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사건은 지루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공사업자가 일부 손해배상을 건축주에게 하고, 나머지 하청업자, 자재납품업자 및 건축사에 대한 소송은 모두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건축사에 대한 소송은 아무런 조건 없이 취하되었다. 하지만 건축사는 감리를 잘못해서 커다란 손해를 보았다는 건축주가 제기한 민사소송 때문에 6개월 넘게 엄청난 마음 고생을 한 것이었다.

 


감리자의 책임은 얼마나 무거운가?

 

가을사랑

 

Ⅰ. 대형사고만 나면 감리자는 처벌받는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중에서 건축물이나 시설물과 관련된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시공업자 뿐 아니라 의례히 설계감리를 담당한 건축사도 수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중에서 적지 않은 설계감리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감리에 관한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보면, 건축이나 건설에 관한 감리책임자의 의무사항은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감리자가 이것을 다 지키기는 쉽지 않다. 만일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받는 것으로 대부분 끝이 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검찰에서는 그때 가서 하나씩 관련 법령을 꺼내어 설계자와 감리자가 제대로 설계나 감리를 하였는지 따지고 들어가게 된다.

 

발생한 결과가 중하면 피해자와의 관계가 고려되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히 검찰수사는 매우 강도 높게 파고들어가게 되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을 것이므로 법령위반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수사결과에 따라 인명피해가 크면 구속도 되고, 실형도 나오게 된다. 그리고 건축사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도 뒤따르게 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를 맡게 되면, 나중에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막상 건축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계감리자의 책임에 대해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특히 감리자의 업무내용과 주의의무,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실제 있었던 사건사고를 통해 분석하기로 하고, 무엇을 어떻게 조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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