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인의 책임에 관하여

 

가을사랑

 

우리나라의 감리제도에 관한 법령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감리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감리자의 자격과 업무범위, 감리의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 감리자의 민형사상 책임의 범위와 내용, 징계의 종류와 절차, 감리비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현실을 보면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감리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를 어겼을 때에는 어떤 책임이 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다가 난리를 당하게 된다.

 

구체적인 공사에서 감리자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건축법이나 건설관련법에 대해 해설서도 너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런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써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생기면 감리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축공무원들은 그냥 감리자가 이러 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면 끝이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무조건 감리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 것이고,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감리자는 매우 억울하다.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도 감리자가 확인하라고 한다. 그리고 공사업자를 철저하게 감리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더군다나 상대가 힘있는 건축사이고, 대규모 설계회사에서 설계한 것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도 어렵고, 시공회사가 감리자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것도 아닌 풍토다.

 

나아가 감리를 맡긴 건축주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게 철저한 감리를 해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손해를 주기도 인정상 어렵다. 독한 감리자라고 소문이 나면 그 지역에서 감리업무를 계속 맡기는 곤란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감리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잘못하면 징역을 가고 벌금을 내는지 궁금하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감리자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고, 어떤 경우에 어떤 책임을 인정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대법원을 비롯해서,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감리자의 책임을 다룬 사건들을 모두 찾아 분석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대체로 보면 법원에서는 감리자의 책임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감리인 상대 소송

 

가을사랑

 

A건축사는 법원에서 날라온 소장을 보고 잠을 자지 못했다. 너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설계비와 감리비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공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공사업자와 하청업자, 건축자재납품업자뿐 아니라 건축사까지 공동피고로 넣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더군다나 건축주는 원고로서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소장을 읽어보니 공사는 다끝났는데 판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도급계약서상에서 정한 준공약정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신축건물에 대한 월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공사업자에게는 별도로 공사지체상금에 대한 약정금도 청구하고 있었다. 판넬업자에게는 특정 건축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청구도 곁들였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손해배상금청구에 대해서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고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하고 있었다.

 

A건축사는 혼자 힘으로서는 소송을 할 수 없었고, 건축사 일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필자를 찾아왔다. 필자가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던 모양이다.

 

필자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니 그냥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는 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몇 차례 상담을 통해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 그래서 필자가 소속해 있는 법인에서 변론을 맡기로 했다.

 

필자는 담당 변호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의 변론을 준비하면서 공사업자는 몰라도 적어도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로서는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건축사인 피고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 및 설명자료를 많이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감리인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부당한 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어떠한 설명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하였다.

 

건축사도 시간이 가면서 점차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송은 끝이 날 때까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상황이 된다. 상대가 있고, 더군다나 상대의 변호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은 제3자인 판사를 설득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아무도 판결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사건은 지루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공사업자가 일부 손해배상을 건축주에게 하고, 나머지 하청업자, 자재납품업자 및 건축사에 대한 소송은 모두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건축사에 대한 소송은 아무런 조건 없이 취하되었다. 하지만 건축사는 감리를 잘못해서 커다란 손해를 보았다는 건축주가 제기한 민사소송 때문에 6개월 넘게 엄청난 마음 고생을 한 것이었다.

 


감리인의 책임에 관하여

 

가을사랑

 

감리는 실제로 건축이나 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다. 그러나 설계에 비해 보수는 적고 책임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사고가 나면 일단 감리인이 조사를 받게 된다. 건축분쟁이 발생하면 건축주는 건물하자에 대해 공사업자뿐 아니라 감리인까지 물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업무대행건축사의 조사업무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가끔 기획수사를 하여 업무대행건축사가 뒷돈을 받았는지 여부, 조사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허위사항을 기재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형사처벌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인의 민사형사책임, 행정책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감리제도란 무엇인가? 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감리인이 체결하는 감리계약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감리인의 구체적인 임무와 의무, 권한은 무엇인가? 감리비의 산정기준과 감리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어떠한가? 그리고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건축물하자로 인한 법적 책임에 관하여

 

가을사랑

 

Ⅰ. 글의 첫머리에

 

필자는 업무상 일로 건축사를 자주 만날 기회가 있다.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일거리가 많지 않다.”고 한다.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도 부담되고, 특히 세금문제도 골치 아프다고 한다.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많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이야기다.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내야 한다. 그 이외에 자동차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내야 한다.

 

날이 갈수록 건축사와 같은 전문직업인의 경쟁은 과포화상태로 치열하게 된다. 대형건축사무소와 소규모사무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설계감리업무에 관한 행정청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설계감리를 하고, 공사를 해도 결과물에 하자가 발생해서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하자가 생기면 설계자, 감리자, 공사업자의 평판이 나빠지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다. 당장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건축사로서는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인피사고라도 나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건축물에 대한 하자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사는 설계단계에서 구조계산을 잘 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설계도서대로 정확하게 시공을 해야 한다. 건축자재도 규격과 기준을 맞추어 좋은 품질의 것을 선택해야 하고, 철저한 시공을 해야 한다. 감리자는 FM대로 감리를 해야 한다. 마음이 약해서 남의 사정을 봐주다가는 큰코다치는 세상이다.

 

건축물의 하자는 완성된 자체의 하자 또는 재료의 하자에 기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의 완성을 위한 노무의 불완전성에 기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하자가 발생하면 대부분은 공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나 도급계약불이행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자의 책임도 묻게 되고, 감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리자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건축물 하자 발생을 이유로 설계자나 감리자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게 된다.

 

Ⅱ. 하자가 생기면 원수가 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을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외한으로서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긴다. 건축업자를 만나 계약을 하고 시공을 맡긴다. 감리가 끝나면 사용승인을 받는다.

 

일단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빨리 준공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건축주는 설계감리자나 건축업자를 상대로 자꾸 분쟁을 일으키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준공 후에 하자가 발견되면 건축주의 태도는 180도 달라진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면 곧 바로 원수지간이 된다.

 

아주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면서 각자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절대 양보를 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이 저렇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 앞에서는 인격이고 체면이고 없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A는 B에게 부속건물 철거 및 주택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계약금을 주고 나서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월말이라고 해서 잔금을 달라고 해서 다 주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마당에 쓰레기 폐잡석을 깔아놓았다. 정화조도 새로 묻었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정화조를 묻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 창호도 다 마무리 짓지 않았다. 건축물폐기물도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 A가 B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도 받지 않는다. 계약서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았다. 견적서만 간단하게 받았을 뿐이다.

 

이런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론상은 B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A로서는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설사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B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하고 만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건축하자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실이다.

 

Ⅲ. 건축물하자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자라는 용어는 어려운 한자말이다. 하자는 쉽게 말하면 흠, 결함이라는 의미다. 건축물하자라 함은 공사업자가 지어놓은 건축물에 흠이나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물이 새거나, 기능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건축주가 설계도서등에 의해 요구한 대로 공사업자가 건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하자란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또는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점을 말한다.

 

매우 어렵게 건축물하자를 법률적으로 정의 내린 설명이다. 잘 읽어보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내용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요점이다. 하자는 구조적 기능상의 결함 또는 내구성이나 강도 등의 품질미흡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이다.

 

건축물하자는 ① 물리적 하자, ② 법률적 하자, ③ 계약상 하자로 구별할 수 있다. 물리적 하자란 건축물에 균열이 생기는 것과 같이 물리적으로 건축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 하자란 건축물이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와 같이 법률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상 하자란 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서 합의된 내용과 다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를 말한다.

 

건축물의 계약상 하자는 ① 계약상 합의된 내용대로 건축되지 않은 경우, ② 계약상 합의된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③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하지 않고 도급인이 기대하는 내용과 다른 경우로 구별된다.

 

계약상 하자는 당사자 간에 도급계약을 둘러싼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건축물에 계약상 하자가 발생하였는가, 하자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자연히 분쟁이 생기게 된다.

 

Ⅳ.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

 

공사를 다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건축주가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공사업자는 그 정도가 무슨 하자에 해당하느냐고 반박한다. 이때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는 누가 판단하여야 하는가?

 

하자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건축되었는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 또는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요구되는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판례를 보면, 건물의 각 층별 방음시설을 설계도상 1.0b시멘트벽돌로 쌓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0.5b시멘트벽돌로 쌓은 것은 방음시설 공사부분이 건 건축물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한다.

 

하자 여부의 판단은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건축물이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나중에 하자가 법적으로 다투어질 때에는 당연히 판사는 전문가인 감정인에게 하자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다. 이때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실제 건물 하자분쟁이 발생하면, 쉽게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자보수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다. 이때 하자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자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하자감정에 대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감정료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100%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사람도 위험부담이 적지 않다. 하자분쟁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때문에 당사자 모두 지치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Ⅴ. 공사의 미완성과 완성된 건물의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

 

공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은 공사가 끝나서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건축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건물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공사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러한 경우 공사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사는 완성하였지만 다만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① 건물에 대한 공사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이 문제는 도급계약상의 일의 완성이라는 의무 내지 채무의 불이행이 된다. 따라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목적물인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수급인이 하자부분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건물신축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Ⅵ.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된 경우의 하자담보책임

 

어떤 공사에서 건물의 1층 바닥부터 9층 바닥까지의 슬래브 두께가 얇고 일정하지 않으며 플로어 덕트 매설로 인한 단면결손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각층 보에 균열이 발생하고 처짐 현상이 나타났다. 1층부터 6층까지의 내부기둥과 2층과 4층의 외부기둥이 안정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슬래브, 보, 기둥부분의 공사는 그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나머지 공사는 중단되었고, 공사가 중단된 이후 건축주는 기성부분의 일부를 철거하였으며 건물을 수년간 방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업자가 슬래브, 보, 기둥부분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지게 되는가 하는가? 공사업자는 비록 자신이 수행한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고, 일부 기송부분에 대한 철거도 이루어졌으며, 공사의 중단 및 일부 시설 철거 등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기 때문에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Ⅶ. 도급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를 계속한 경우, 나중에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면 수급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이 입장이다.

 

공사의 감리인은 건축주의 지정과 의뢰에 따라 건축주를 위하여 건축시공자가 하자 없는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원한 재량으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수가 솟아 나와 수급인은 이러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런데 감리인은 지하수의 분출은 설계변경을 할 정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사를 진행해도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수급인은 감리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지하수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감리인의 지시에 따라 솟아 난 지하수를 밖으로 빼내는 조치만 취한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수급인은 도급인의 지시에 해당하는 설계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급인에게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Ⅷ. 하자담보책임의 성질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완성된 건물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건축주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축주는 공사업자를 상대로 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게 된다. 그 내용은 간단하다. 건물을 완전한 상태로 고쳐달라고 하든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자담보책임이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축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건축주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공사업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건축주는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하자를 건축주가 스스로 자신의 비용으로 고치겠다고 하면서 하자보수비용을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대신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을 보면 일반적인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의미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였는데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계약 자체를 해제하여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내용이 건물이나 토지상의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달라는 것일 때에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공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667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법에서 정해놓은 무과실책임으로서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책임을 물린다는 취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Ⅸ.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인 내용

 

건축주에 대한 공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공사업자에게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어야 하고, ② 공사업자가 건축공사를 완공하여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하였어야 하며, ③ 담보책임에 관한 면책특약이 없어야 한다.

 

공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주된 내용은, ① 하자보수책임, ② 손해배상의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도급계약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계약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건축주는 당연히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자의 보수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본래 목적물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내용의 부족을 보완하거나 결함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자보수란 수급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래의 건축도급계약과 동일한 일의 완성을 의미한다.

 

하자를 보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에게는 하자의 보수라는 결과에 대한 청구권만 있을 뿐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를 할 것인가는 여전히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있게 된다.

 

하자보수청구권은 완성 전의 건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예를 들면, 토목공사와 철골공사만 끝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건축주는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가기 전에 공사업자에게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Ⅹ. 하자보수기간에 관하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져있다. 주택법 제46조는 공동주택의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일반 시설공사는 공사 종류에 따라 1년에서 4년이고, 기둥, 내력벽은 10년, 보, 바닥 및 지붕은 5년이다.

 

Ⅺ.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건축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공사업자가 건축주에게 맡겨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을 두었을 때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다시 말하면 공사업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금을 걸어놓았다. 특약사항으로 만일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공사업자가 이러한 하자보수요청을 무시하고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건축주가 이를 몰취한다는 내용의 특별약정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에 관하여는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위약벌로 보아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규정은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증금의 몰취로써 손해의 배상에 갈음한다는 취지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다.

 

한편 위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금 몰취에 관한 특별약정이 공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규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공정사례에 해당하지 않고, 불공정한 약관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자보수보증금 몰취 조항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법률상 허용되는 임의법규의 규정인 민법 제398조를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다.

 

Ⅻ.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의 효력

 

민법 제672조가 수급인이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아파트 300세대를 짓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간으로 특별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8년이 넘은 시점에서 아파트 각 동 지붕 위의 기와가 함몰되고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공사업자가 아파트 지붕 배수로 상부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에 PC판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합판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합판이 부식되면서 기와가 함몰되었고, 또 기와도 KS인증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바람에 많이 파손되었음이 밝혀졌다.

 

건축주는 공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공사업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동안의 기간만 하자보수책임을 지겠다고 계약서에 썼으니, 이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하자보수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받을 당시 공사업자는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준공검사원을 건축주에게 제출하였다.

 

공사업자는 당초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위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에서는 위 준공검사원의 제출 경위와 문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구의 취지가 당초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변경하여 그 기간을 새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XIII.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

 

과실상계라는 말이 있다. 어떤 불법행위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원인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서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해서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한다는 취지이다. 과실상계의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야간에 무단 횡단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매우 높은 비율로 과실상계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도급인의 과실도 참작하여 수급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도급인 갑이 수급인 을에게 저장탱크를 제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갑과 을 사이에 저장탱크제작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을이 제작하여 납품한 저장탱크에 하자가 발생하여 갑이 손해를 보았다.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저장탱크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청구하고, 더 나아가 위 저장탱크에 생긴 균열로 그 탱크 안에 저장하고 있던 액젓이 변질되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비용과 하자로 인한 특별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저장탱크의 제작의뢰를 맡긴 도급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이러한 과실상계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 저장탱크의 하자보수비에 대하여 도급인 갑의 과실을 80% 참작하였다. 또한 저장탱크의 균열로 인하여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액젓이 변질되어 도급인이 입은 액젓의 시가 상당 손해에 대하여도 도급인 갑의 과실을 90%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였다.

 

XIV. 글을 맺으며

 

예전에는 웬만한 하자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져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건축사나 공사업자는 철저하게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로 인한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

 

가을사랑

 

Ⅰ. 글의 첫머리에

 

공사를 하다보면 늘 하자문제가 중요한 분쟁의 원인이 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을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건축문외한으로서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긴다. 그리고 건축업자를 만나 계약을 하고 시공을 맡긴다. 감리가 끝나 사용승인을 받는다.

 

일단 공사를 하는 기간에는 빨리 준공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중에 자꾸 분쟁을 일으키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준공 후에 분양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하여 골치 아프게 되는 수가 있다.

 

어떤 도급계약에 있어서나 수급인의 책임은 어떠한 일의 완성에 있다. 기계를 제작주문하였는데 수급인이 만든 기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당연히 일을 맡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기계를 납품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일단 납품받은 경우에는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하자보수를 청구할 것이다. 만일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건축사에게 특정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맡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까지 받아달라고 위임하기도 한다. 그런데 건축사가 허가와 승인을 받지 못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를 따지고 문제 삼을 것이다. 또한 설계나 감리를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주는 당연히 설계자 또는 감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건축이나 건설에 있어서 대부분은 공사를 한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아무리 성실하게 공사를 해도 건축물의 하자를 따지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이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자를 보수하려면 매우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 또한 완벽한 하자보수도 어렵기 때문에 분쟁은 쉽게 종식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건축과 관련한 하자문제에 관하여 순차로 설명하기로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규정의 부당성 여부

 

가을사랑

 

공사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공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건축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공사업자가 건축주에게 맡겨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을 두었을 때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다시 말하면 공사업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금을 걸어놓았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만일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공사업자가 이러한 하자보수요청을 무시하고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건축주가 이를 몰취한다는 내용의 특별약정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위약벌로 보아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도급계약서 및 그에 딸린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본다. 이때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만일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규정은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증금의 몰취로써 손해의 배상에 갈음한다는 취지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다.

 

한편 위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금 몰취에 관한 특별약정이 공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규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공정사례에 해당하지 않고, 불공정한 약관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자보수보증금 몰취 조항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법률상 허용되는 임의법규의 규정인 민법 제398조를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자보수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건축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공사업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또는 연대보증인 등 타인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 또는 '고객에 대하여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등으로 볼 수 없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채무불이행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계약 후의 거래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가을사랑

 

Ⅰ. 들어가는 글

 

작년 한 해 가계부채는 10% 증가하여 1,200조원을 돌파하였다.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건축경기가 괜찮은 지역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동산경기가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공사대금과 관련한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건축주가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시공사도 부도가 날 위험도 높아졌다. 하청업체는 연쇄부도가 난다.

 

건축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공사대금과 하자문제다. 건축주 입장에서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별히 아는 사람이 없으면 공사업자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좋은 공사업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건축에 관한 지식 없이 공사업자를 만나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제대로 공사를 할 것인지, 건축자재는 제대로 쓸 것인지 등에 관하여 모든 것이 불안하다. 공사업자가 견적서를 뽑아 와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공사업자의 재정 상태나 과거 공사 실적, 사회적 평판 등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건축주는 무조건 믿고 맡겼다가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된다. 나중에 알고 보면 엄청나게 바가지를 쓴 것인데, 그렇다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구제받기도 어렵다.

 

공사업자는 애써 공사를 하였는데, 나중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효성을 거두기도 어렵다. 건축주가 채무로 인해 토지와 건축물을 압류당하면 공사대금을 떼어먹히게 된다. 공사업자는 자신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부도가 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었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대금문제는 건축사가 설계나 감리를 맡은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겨난다.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만 하면 끝이지만, 실제로는 건축주와 시공업자 사이에서 공사대금이 제대로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는 공사의 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Ⅱ.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 문제가 생기면 항상 골치가 아프게 된다. 상호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도 마찬가지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에 관해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가 요구하는 수임료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때문에 나중에 사건이 끝나면 너무 많은 돈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공사대금은 특히 그렇다. 모든 것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도 평당 얼마다 하는 말도 특별한 의미가 없다. 설계감리비도 평당으로 정하는데, 그것 역시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늘 적정성 시비가 생긴다.

공사대금은 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에서 임의로 정하면 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와 공사업자는 구체적으로 공사의 규모와 범위, 재료 및 건축방법, 공사기간 등을 정한다. 이때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체로 다른 업자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여 공사를 따려고 한다. 일단 너무 비싸면 싼 값을 제시하는 업자에게 공사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공사비를 증액하려고 한다.

 

원자재를 약속과 달리 싼 것으로 사서 부실시공을 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대금 중 선금을 많이 받은 다음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기도 한다. 공사대금을 다 주었는데도 재하청업자에게 재하청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건축주를 귀찮게 만들기도 한다.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바가지 씌우는 공사업자도 있다. 건축을 전혀 모른다고 해서 건축주에게 많은 사항을 속여 거짓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업자도 있다. 이런 경우 건축주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104조의 규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시 말하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축주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잘못 체결하였을 때, 이러한 민법 조항을 들어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래에 있어서, 그와 같은 불균형한 거래가 어느 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것이 증명되는 경우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아직 급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쌍방 모두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효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속칭 알박기를 해놓고 사업을 방해하면서 시가보다 10배가량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를 법원에서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보아 무효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에 해당되고,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불법의 원인은 폭리행위자에게만 있다. 따라서 그 상대방인 피해자는 민법 제746조 단서에 의해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횅위를 한 사람은 민법 제7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해 자신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 유효한 것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민법 제109조가 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Ⅲ.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해당 공사한 부분만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재판실무상 공사대금의 지급은 완성된 건축물의 인도와 동시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사용검사가 끝나면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공사대금을 언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면 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한 논리다. 공사가 완공되면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정할 수도 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을 몇 회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

 

도급계약은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낙성계약(諾成契約)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전형계약은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성계약이다. 매우 어려운 민법 지식이다. 참고로 설명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사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 낙성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은 계약체결시에 성립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공사업자에 대한 제3의 채권자는 해당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공사업자가 건축주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압류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가운데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특별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Ⅳ. 분양 후 공사대금을 주기로 약정한 경우

 

건축은 하고 싶은데 막상 공사대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건축주는 공사업자에게 우선 공사를 하고 나서, 건물이 완공된 다음 건물을 매각하거나 세를 주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완공된 다음 공사대금을 못주는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관한 중요한 사례가 있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은 건물완공 즉시 건축주가 이를 임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임대보증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사업자는 이와 같은 약속을 위반하고, 건물의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함으로써 건축주로 하여금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공사업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어왔다. 건축주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먼저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언제나 먼저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그 다음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을 하고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 사건에서 공사도급계약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공사업자는 건물이 준공되자 바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금 325,495,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위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건물을 임대하거나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또한 대법원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대법원 2001.01.30. 선고 2000다60685 판결).

 

다시 말하면, 건축주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완성된 건물을 전세놓아 공사대금을 주기로 도급계약서에 약정을 해놓아도 일단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업자는 즉시 건축물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것은 만일 건축주가 약정은 해놓고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거나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 공사대금을 주지 않게 되면, 공사업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Ⅴ. 일부 공사가 미완성일 때 분쟁 해결 방안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잔대금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주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건축주는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잔대금은 준공검사완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일부 도장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짓지 아니한 경우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건축주는 잔여공사대금 전체를 이행하지 않고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거절할 있는 권리가 있는지 문제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본다. 공사업자는 건축공사 중 일부 도장 및 조경공사 등의 세부공사를 마무리짓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 그러자 건축주는 잔여세부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공사대금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판결은 도급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공사대금정산 등에 관한 분쟁등으로 그 공사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 잔여세부공사의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부분이 있고 그로 인하여 준공검사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는 잔여미시공부분 공사비 등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이나 기타 소요될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에 그친다고 보았다.

 

그리고 나머지 대금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건축주는 잔여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만 지급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가 덜 끝났다는 이유로 전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 판결이 잘못이라고 파기하였다. 건물공사도급계약시 준공검사를 받는 것을 수급인 책임으로 하면서 도급인이 준공검사완료와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면,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도급인이 위 특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을 신의칙상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으로서는 위 특약에 기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잔대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의 입장은 건축주인 도급인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특별약정에 따라 준공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잔대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업자가 건축주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건축주가 위와 같은 특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을 신의칙상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주가 준공검사가 끝나야 공사잔대금 전체를 주겠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한 건축물에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도급인은 위와 같은 특약이 없더라도 민법 제667조 등에 의하여 미시공부분을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액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이 있더라도 미시공부분을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액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면,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는 도급인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은 특약을 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이다(대법원 1995.2.3. 선고 94다54276 판결).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되었다면 그 공사는 완성된 것이고,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미시공된 하자 부분에 관하여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고, 도급인은 위 하자 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Ⅵ.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 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가?

 

건축도급공사에 있어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이 실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별 건축공사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건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42822,42839 판결).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삺펴보기로 한다.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대법원에서 많은 판결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은 건축주의 채무불이행도 한 원인이 되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공사업자와 건축주 사이에 위 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도급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공사업자가 건축주에게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권리만이 남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따라서 건축공사도급계약 전체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Ⅶ.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

 

건축공사에서 기성고라 함은, 공사 과정에서 일정한 시점까지 완성된 정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성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일정한 공정 진행 정도에 따라 나누어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기성고가 문제된다. 또한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 또는 합의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성고는 공사대금을 정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31648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방법이 문제가 된다.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수급인이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그와 같은 부분을 시공하거나 보수하는 데 1억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1/1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하자보수금액에 이미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1/10이 아니라 1/11 상당액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214707 판결).

 

Ⅷ.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사회생활을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으로서 시효제도가 있다.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소멸시효라 함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소멸시효제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민법에는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공사대금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공사대금청구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공사대금에 관한 법적 문제점

 

가을사랑

 

Ⅰ. 들어가는 글

 

작년 한 해 가계부채는 10% 증가하여 1,200조원을 돌파하였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건축경기가 괜찮은 지역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동산경기가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공사대금과 관련한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건축주가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시공사도 부도가 날 위험도 높아졌다. 하청업체는 연쇄부도가 난다.

 

건축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공사대금과 하자문제다. 건축주 입장에서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별히 아는 사람이 없으면 공사업자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좋은 공사업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건축에 관한 지식 없이 공사업자를 만나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제대로 공사를 할 것인지, 건축자재는 제대로 쓸 것인지 등에 관하여 모든 것이 불안하다. 공사업자가 견적서를 뽑아 와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공사업자의 재정 상태나 과거 공사 실적, 사회적 평판 등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많은 건축주는 무조건 믿고 맡겼다가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된다. 나중에 알고 보면 엄청나게 바가지를 쓴 것인데, 그렇다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구제받기도 어렵다.

 

공사업자는 애써 공사를 하였는데, 나중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효성을 거두기도 어렵다. 건축주가 채무로 인해 토지와 건축물을 압류당하면 공사대금을 떼어먹히게 된다. 공사업자는 자신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부도가 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었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대금문제는 건축사가 설계나 감리를 맡은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겨난다.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만 하면 끝이지만, 실제로는 건축주와 시공업자 사이에서 공사대금이 제대로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는 공사의 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Ⅱ.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공사대금은 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에서 임의로 정하면 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와 공사업자는 구체적으로 공사의 규모와 범위, 재료 및 건축방법, 공사기간 등을 정한다. 이때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체로 다른 업자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여 공사를 따려고 한다. 일단 너무 비싸면 싼 값을 제시하는 업자에게 공사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공사비를 증액하고자 한다.

 

또는 원자재를 약속과 달리 싼 것으로 사서 부실시공을 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대금 중 선금을 많이 받은 다음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기도 한다. 공사대금을 다 주었는데도 재하청업자에게 재하청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건축주를 귀찮게 만들기도 한다.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바가지 씌우는 공사업자도 있다. 이런 경우 건축주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104조의 규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것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래에 있어서, 그와 같은 불균형한 거래가 어느 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것이 증명되는 경우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아직 급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쌍방 모두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에 해당되고,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불법의 원인은 폭리행위자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인 피해자는 민법 제746조 단서에 의해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횅위를 한 사람은 민법 제7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해 자신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 유효한 것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민법 제109조가 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재판실무상 공사대금의 지급은 완성된 건축물의 인도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사용검사가 끝나면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Ⅲ.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대금을 언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면 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한 논리다. 공사가 완공되면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정할 수도 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을 몇 회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

 

도급계약은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낙성계약(諾成契約)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전형계약은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성계약이다. 매우 어려운 민법 지식이다. 참고로 설명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사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 낙성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은 계약체결시에 성립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공사업자에 대한 제3의 채권자는 해당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공사업자가 건축주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압류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가운데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특별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건축은 하고 싶은데 막상 공사대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건축주는 공사업자에게 우선 공사를 하고 나서, 건물이 완공된 다음 건물을 매각하거나 세를 주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완공된 다음 공사대금을 못주는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관한 중요한 사례가 있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은 건물완공 즉시 건축주가 이를 임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임대보증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사업자는 이와 같은 약속을 위반하고, 건물의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함으로써 건축주로 하여금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공사업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어왔다. 건축주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먼저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언제나 먼저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그 다음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을 하고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 사건에서 공사도급계약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공사업자는 건물이 준공되자 바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금 325,495,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위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건물을 임대하거나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또한 대법원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대법원 2001.01.30. 선고 2000다60685 판결).

 

다시 말하면, 건축주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완성된 건물을 전세놓아 공사대금을 주기로 도급계약서에 약정을 해놓아도 일단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업자는 즉시 건축물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것은 만일 건축주가 약정은 해놓고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거나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 공사대금을 주지 않게 되면, 공사업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Ⅳ. 일부 공사가 미완성일 때 분쟁 해결 방안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잔대금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주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건축주는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잔대금은 준공검사완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일부 도장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짓지 아니한 경우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건축주는 잔여공사대금 전체를 이행하지 않고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거절할 있는 권리가 있는지 문제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본다. 공사업자는 건축공사 중 일부 도장 및 조경공사 등의 세부공사를 마무리짓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 그러자 건축주는 잔여세부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공사대금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판결은 도급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공사대금정산 등에 관한 분쟁등으로 그 공사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 잔여세부공사의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부분이 있고 그로 인하여 준공검사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는 잔여미시공부분 공사비 등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이나 기타 소요될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에 그치고, 나머지 대금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건축주는 잔여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만 지급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가 덜 끝났다는 이유로 전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 판결이 잘못이라고 파기하였다. 건물공사도급계약시 준공검사를 받는 것을 수급인 책임으로 하면서 도급인이 준공검사완료와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면,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도급인이 위 특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을 신의칙상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으로서는 위 특약에 기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잔대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의 입장은 건축주인 도급인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특별약정에 따라 준공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잔대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업자가 건축주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건축주가 위와 같은 특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을 신의칙상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주가 준공검사가 끝나야 공사잔대금 전체를 주겠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한 건축물에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도급인은 위와 같은 특약이 없더라도 민법 제667조 등에 의하여 미시공부분을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액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이 있더라도 미시공부분을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액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면,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는 도급인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은 특약을 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이다(대법원 1995.2.3. 선고 94다54276 판결).

 

Ⅴ.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 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가?

 

건축도급공사에 있어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이 실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별 건축공사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건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42822,42839 판결).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삺펴보기로 한다.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대법원에서 많은 판결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도 한 원인이 되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도급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공사업자가 건축주에게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권리만이 남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따라서 건축공사도급계약 전체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Ⅵ.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이 문제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31648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방법이 문제가 된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Ⅶ.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A회사가 B회사와 체결한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이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위 계약을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을 회사가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약정해제사유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도급인의 공사 협력의무는 계약에 따른 부수적 내지는 종된 채무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공사대금에 관하여

 

가을사랑

 

Ⅰ. 들어가는 글

 

실제 건축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대금과 하자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사업자는 애써 공사를 하였는데, 나중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었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건축관련 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대금문제는 건축사가 설계나 감리를 맡은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겨난다.

 

Ⅱ.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공사대금을 언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에 의해 정하면 된다. 이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한 논리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을 몇 회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 아니면 공사가 완공되면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건축은 하고 싶은데 막상 공사대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건축주는 공사업자에게 우선 공사를 하고 나서, 건물이 완공된 다음 건물을 매각하거나 세를 주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한 중요한 사례가 있다.

사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은 건물완공 즉시 건축주가 이를 임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임대보증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공사업자는 이와 같은 약속을 위반하고, 건물의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함으로써 건축주로 하여금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공사업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어왔다. 건축주는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자산에게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정한 사실, 공사업자는 건물이 준공되자 바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금 325,495,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위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공사업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01.01.30. 선고 2000다60685 판결).

 


Ⅱ. 건축사 징계

 

1. 징계처분의 근거

- 국토부장관이 건축사자격을 부여하고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다.

- 시도지사에게 징계권한을 위임하였다.

 

2. 징계사유

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 건축사가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③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 거짓으로 업무 실적 등을 제출하는 경우

⑤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⑨ 건축사가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징계절차

-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장관이 회부하여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한다.

- 징계의결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4.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다.

-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건축사협회 내부 징계

-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① 주의, ② 경고, ③ 권리정지, ④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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