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건축사 징계

 

1. 징계처분의 근거

- 국토부장관이 건축사자격을 부여하고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다.

- 시도지사에게 징계권한을 위임하였다.

 

2. 징계사유

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 건축사가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③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 거짓으로 업무 실적 등을 제출하는 경우

⑤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⑨ 건축사가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징계절차

-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장관이 회부하여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한다.

- 징계의결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4.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다.

-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건축사협회 내부 징계

-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① 주의, ② 경고, ③ 권리정지, ④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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