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축사 보수를 확실하게 받는 방법
1.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설계감리계약서 작성할 때 꼼꼼히 따지지 않는다
- 일만 열심히 하고, 보수를 받는 것에는 젊잖다
- 상대방 사정을 봐주다가 소멸시효에 걸린다
- 소송을 하기 귀찮아 포기하거나 적당히 합의한다
2. 설계감리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 설계감리계약은 건축사가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이지 급받기로 하는 유상계약이며 쌍무계약이다.
-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문서에 표시된 의사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판결>.
3. 설계감리비 소멸시효
-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 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 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공소시효, 형의 시효 등이 있다.
-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3조)
-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설계도서의 교부방법
- 건축사가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를 완성해서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설계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3. 설계감리비 청구 시기
- 설계도서를 완성하고 감리를 마치면 설계감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6. 설계감리비 청구방법
- 내용증명방식으로 설계감리비 지급 청구를 한다.
-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을 제출한다.
-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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