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공사감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찾아서 살펴보면, 공사감리자의 감리의무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판결이 우선 눈에 띤다.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의 정의 및 공사감리자의 임무 및 책임 등에 대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어떠한 감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의 역할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의 해석을 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하급심 법원을 기속하게 된다.

공사감리자의 감리의무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학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에 나오는 부분이다.

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내지 제4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등 제반 공사관계 법규의 규정들에 의하면,

②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③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그 이외에도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그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⑥ 그럼으로써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⑦ 그러므로 만약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감리자의 감리의무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감리상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대법원에서 감리자에 대해 감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의 내용을 분석해 보아야 알 수 있다.

또한 감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감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공사업자와 같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에 관하여도 확립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①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②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④ 그리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법령은, 민법 제750조 , 제396조, 제763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 , 제34조의7 , 제34조의9 , 제34조의10 등이다.

*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2003년 내용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택법으로 바뀌었고 이후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건축에는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건축주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고, 법대로 엄격하게 감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주의 감리자지정권을 박탈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주 대신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다. 2016년 2월 3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건축물은 어떠한 것일까? 건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②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③ 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등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②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④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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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제도에 관하여>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를 담당한다. 실무에서는 감리업무가 보수는 적고 책임은 무거운 편이다. 건축물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설계자 보다 감리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다. 설계상의 하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공사업자가 부실한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가 협조를 하지 않아 감리자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감리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감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건축주가 공사업자 때문에 골탕을 먹게 되면 건축주는 공사업자만 상대로 하지 않고, 감리자까지 물고 들어간다.

 

감리를 철저하게 했느냐, 시공상의 잘못을 왜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따지면, 감리자 입장에서는 오래 된 일을 제대로 해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은 의외로 감리자의 책임을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감리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때도 있고,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다. 감리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비용도 들고, 노심초사하는 바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감리제도에 대해서는 법에 건축법에 의한 감리제도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특별감리제도를 두고 있고, 감리자 지정에 관한 제도도 새로 도입되었다. 날이 갈수록 정부에서는 감리제도에 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감리제도란 무엇인가 살펴보고, 감리계약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감리자의 업무내용을 알아보고, 감리자가 부담하는 민사 형사 행정책임에 관해 살펴본다.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판결이나 지방법원, 고등법원의 판결 중 감리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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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에 관하여

 

Ⅰ. 글의 첫머리에

한동안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 열풍이 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프리미엄을 받고 단기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각종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근간에 부동산투기현상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것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붐이 일었던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부동산투기현상을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분양권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불법전매사범을 형사입건하고,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받은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이므로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전매가 제한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따른다. 분양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사기적인 수법이 작용하여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경우

분양(分讓)의 사전적 의미는 ① 토지나 건물 따위를 각각 나누어 파는 것, ②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넘겨주는 것이다. 분양은 영어로, ① sale in lots, ② lotting-out으로 번역된다.

 

분양권이라 함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에 대해 청약을 하거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의해 건설된 주택의 일반분양주택에 대해 청약을 하여 취득한 분양받을 권리를 말한다. 특히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람들에게 한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의미한다.

 

아파트분양에 당첨된 상태에서 특별히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으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의 아파트로서 법령에서 분양권전매제한을 두고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서 분양권을 매수하게 되면 나중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분양권매매에 있어서는 사기성이 있기도 하고, 적법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프리미엄을 다운시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다가 문제가 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분양권은 분양사업자과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되는 물권적 합의에 기초한 분양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권리이며, 오직 분양계약서에 의해 성립이 인정된다. 분양권은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방법이 없다. 어떤 공부상에 등재할 방법도 없다.

 

분양권 명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은 분양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실거래 신고필증, 중도금 대출 승계확인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매도용 인감증명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은행 대출채무 승계확인서, 소득자료 및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① 분양권매매계약서 작성, ② 검인 날인 및 실거래가 신고, ③ 은행대출채무승계, ④ 권리의무승계, ⑤ 은행대출채무승계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Ⅲ. 분양권매매는 어떻게 하는가?

분양권을 매수하는 사람은 나중에 확실하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당첨된 사람은 분양회사와 아파트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받는다. 전매의 경우 이러한 아파트분양공급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쌍방 간에 작성하게 된다. 분양권 매매금액에는, ① 계약금, ② 중도금, ③ 발코니확장비용, ④ 프리미엄 등이 포함된다.

 

분양권 전매는 분양사업자와 분양 받은 사람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수분양자가 분양권 전매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일한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분양회사나 분양사업자를 직접 만나서 분양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최초 분양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받아야 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대상이다. 따라서 실거래가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파트 소재지 시군구청에 가서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 매도한 사람이 은행으로분터 대출받은 채무가 있다면, 은행에 가서 대출승계 또는 대출금상환절차를 밟아야 한다.

 

매도인은 6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분양권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인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된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중개업수수료, 인지세 등)를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세율은, ① 1년 미만 보유 - 50%,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 40%, ③ 2년 이상 - 6%~38%가 된다. 이에 대한 지방세 10%가 추가로 가산된다.

 

Ⅳ. 분양권 전매제한은 어떤 경우에 하는가?

아파트 분양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대상자에게 부여되는 아파트분양을 받을 권리도 전매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진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이축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아파트수분양권이나 이주권 또는 이축권을 아무 생각 없이 따져보지 않고 사고팔기도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법에 위반되어 권리를 상실하기도 하고, 손해를 본다. 주변 시세나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을 알아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아파트라고 해서 높은 금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

 

아파트 분양 장소에 가서 허위과장광고에 넘어가 몇백만원의 가계약금을 주고 오기도 한다.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는 잘못했다는 후회를 한다. 하지만 가계약금으로 준 몇백만원은 그냥 날리고 만다.

 

따라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와 달리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닌, 아파트를 분양 받을 권리를 사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 저것 따져보아야 한다. 자기 재산은 오직 자신만이 지켜야 하는 세상이다.

 

분양권전매제한이라 함은 주택을 분양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은 주택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주택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매제한대상은, ①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의 입주권,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권, ③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분양권 등이다. 그러나 주택법은 대통령령으로 주택이나 입주권에 대한 전매를 생업상의 사정 등을 이유로 허용하고 있다.

 

전매제한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뿐 아니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도 역시 전매제한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매라 함은,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제한 대상이 된다.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제한되나, 주택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주택법은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② 입주자 저축증서, ③ 주택상환사채 등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 등에 대한 양도 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금지하고 처벌한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한다고 하는 것은, 매매나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주택법 제65조).

 

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서울의 뉴타운개발사업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역 원주민 갑은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했다. 갑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35평 아파트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갑은 아파트수분양권을 을에게 매매하였고, 을은 또 다시 이를 병에게 매매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갑이 3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었고, 연쇄적으로 병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손해를 보게 된 병은 갑과 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갑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SH공사가 세워놓은 아파트수분양권은 이주대책 심사결과가 확정된 이주대상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본인이 1회에 한하여 아파트수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는 방침 때문이었다.

 

그런데 갑은 이주대책 심사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수분양권을 전매하였기 때문에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 부적격자로 판정을 받은 것이다.

 

갑은 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SH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하고 결정하어야만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을과 병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계약이행을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병은 을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공익사업과정에서 원주민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원주민이 공익사업자로부터 완전하게 수분양권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원주민이 완전한 수분양권 취득을 조건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그에 맞게 조건의 내용과 불성취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Ⅵ. 분양권 불법 전매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효력규정 위반으로 보아 당연 무효로 보는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그 위반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한 분양권매매계약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분양권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가 원시적 불능이라 할 수 없다.

 

Ⅶ. 분양권 확인소송은 가능한가?

공익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결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상자는 자신에게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다가 주택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들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여 주거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이 수립되고 공고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의 공유자들인 갑과 을이 각자의 입주권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사업시행자는 갑과 을에 대해 이주대책대상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갑과 을은 이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주대책대상자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수분양권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다.

 

공용수용절차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실시의무가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와 같은 규정 자체에 의해서 사업지구 내의 이주자에게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대상자가 신청을 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 결정하여야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행정작용으로서 공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Ⅷ. 33평 서울아파트를 1억원에 사준다!!!

세상에는 별 일이 다 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오늘도 서울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철수(55세, 가명)는 병균(48세, 가명)을 솔깃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부동산전문가라고 떠벌리면서 자칭하면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아준다고 속였다. 서울 아파트 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돈을 없어 걱정하고 있던 병균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철수는 병균에게 ‘서울 OO동에서 곧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OO동에 있는 무허가 가옥을 싼 값에 사두면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33평형에 대한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무허가 가옥을 싸게 사서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병균은 너무 좋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정보를 알려주다니, 이제 나도 서울에 33평 아파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들떴다. 병균은 철수가 시키는 대로 무허가 가옥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철수는 무허가 가옥은 규정상 12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여러 개를 살 수 있으니 한 채에 대한 구입자금을 준비하라고 했다. 병균은 철수에게 현금 1억원을 주었다. 무허가 가옥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돈을 받아간 을은 ‘물건 소유자가 팔기로 해놓고 자꾸 시간을 끈다. 조금만 기다려라. 만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물건이 안 되면 다른 물건을 구해주겠다. 틀림없이 해줄테니 나만 믿어라!’

 

병균은 정말 철수를 믿었다. 돈도 많이 있어보이고, 젊잖게 보였다. 차도 좋은 차를타고 다녔다. 다른 사람들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면 늘 재개발 재건축이야기였다. 아파트 특별분양권, 입주권, 이축권, 이주대상자 등등... 그야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

 

철수 주변에는 여자들도 많았다. 대개 복부인 같은데,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철수와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중에 몇 사람은 철수의 애인처럼 말도 놓고 지냈다. 그래서 병균은 철수를 신처럼 받들었다. 서울에서 그 비싼 아파트 33평을 특별분양받게 해줄 귀인이고 은인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다음 철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얼마 지나서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 정말 미칠 노릇이었다. 지금 월세 살고 있는 입장에 어렵게 만들어서 돈을 1억원이나 주었는데, 만일 이게 잘못되면 병균은 망하게 될 입장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철수는 병균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특별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사기를 쳐서 구속되었다. 물론 병균도 추가로 고소를 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범죄사실이 하나 추가되었을 뿐 특별히 무겁게 처벌받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철수 앞으로는 일체의 재산이 없었다. 모든 재산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았던 것이다. 법률상 무자력자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배상명령을 받아야 아무 의미가 없다.

 

철수가 사기친 것은 서울 OO동 지역은 단기간 내 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SH공사에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할 계획도 없었던 것이었다. 모든 것은 완벽한 거짓말이고 사기였던 것이다.

 

Ⅸ. 철거예정아파트 입주권 사기사건

사기꾼은 도시계획상 철거 또는 재개발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데도 특정 지역의 주택을 사놓으면 철거예정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편취하기도 한다.

 

“서울 OO구 OO동 물건을 구입하여 놓으면 도시계획상 철거예정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위 물건이 1년 이내에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은 도시계획상 철거 또는 재개발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위 지역을 통과하는 동·서간 연계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지 않는 등 단기간 내 사업추진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특별분양권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기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사기꾼의 거짓말을 증명하면 사기죄로 처벌되지만, 서로 말로만 했을 경우 사기꾼은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1년 이내로 철거기한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 몇 년 있으면 철거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변명한다.

 

그렇게 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정지역의 주택을 사고판 것이 되어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의 편취범의가 부인될 수 있다. 때문에 철거예정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러한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잘 따져보아야 한다. 불확실한 투자를 하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Ⅹ. 아파트 입주권과 관련된 문제점

서울시 OO구청장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이주대책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이며, 허가건물 소유자 및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분양아파트입주권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만일 구청장이 대상자에게 특별공급신청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을 경우, 이러한 민원회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시행과정에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인정된 특별공급신청권을 요구하는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비록 이를 민원회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였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그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배정하였다가 후에 그 당첨을 취소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 위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특별공급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Ⅺ.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기존 청약조정대상지역과 이번 8·2 부동산대책에서 새롭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를까?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고,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소득세법에 따라 지정한다.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청약·분양·재건축·대출 등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라면,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 대출 제한 등 세제와 금융 관련 규제가 주로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청약조정지역 전역에 적용되고, 투기과열지구에는 기존 14개 규제에 더해 재개발 분양권 전매 금지,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등 새롭게 규제 5개가 추가되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과열 현상이 더 심한 11곳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추가 규제가 적용됐다.

 

Ⅻ. 글을 맺으며

정부의 8.2대책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진정되었다.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던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도 식었다. 시세 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 투자도 수그러들었다.

 

지난 8월 2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와 같은 분양권 불법전매나 불법 중개 알선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국세청에서 더욱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분양제도는 그야말로 실수요자들을 위해 자격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양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분양권을 사고 팔아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은 근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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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일반인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덕방의 말만 믿고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다. 그리고 약간의 프리미엄을 얻어 먹는다. 그러다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의해 상습적인 복덕방 중개업자가 걸려 들면 덩달아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사람도 벌금을 받게 된다. 벌금은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이고, 벌금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면, A는 떳다방 무허가중개업자로서 수십차례에 걸쳐서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B의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A에 대해 사회봉사명령도 선고했다. 아울러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8월 2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와 같은 분양권 불법전매나 불법 중개 알선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국세청에서 더욱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심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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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명의변경청구권

택지분양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이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에 준하여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분양받은 자(수분양자)가 그 택지분양권은 타에 양도하면서 장래 택지가 분양되면 위 분양권을 전전양수한 자에게 직접 그 분양자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면 이는 위 택지수분양자가 택지분양권이 전전양도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승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하여 그 통지나 승낙없이 그 채권양도를 위 택지수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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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전매행위제한>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은 주택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입주권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을 말한다. 전매라 함은, 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매가 제한되는 대상은, ①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의 입주권,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권, ③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분양권 등이다.

 

그러나 주택법은 대통령령으로 주택이나 입주권에 대한 전매를 생업상의 사정 등을 이유로 허용하고 있다.

 

전매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권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사업주테는 전매제한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효력규정 위반으로 보아 당연 무효로 보는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그 위반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한 분양권매매계약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분양권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가 원시적 불능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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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에 관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현장에는 모델하우스가 임시로 설치된다. 인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첨되기 위해 장사진을 이룬다. 주변에는 떳다방이라는 불법 중개업자도 보인다.

 

당첨을 받은 사람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넘긴다. 단기차익을 노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가급적 적게 신고하기로 양해한다.

 

분양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분양권은 그야말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양권은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방법이 없다. 어떤 공부상에 등재할 방법도 없다. 분양권은 분양사업자과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되는 물권적 합의에 기초한 분양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권리이며, 오직 분양계약서에 의해 성립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이라 함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에 대해 청약을 하거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의해 건설된 주택의 일반분양주택에 대해 청약을 하여 취득한 분양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분양권전매라 함은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입주권 전매제한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주택법 제63조).

 

주택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책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 ③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주택법 제65조).

 

①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②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③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④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에 관하여

 

Ⅰ. 글의 첫머리에


한동안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 열풍이 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프리미엄을 받고 단타를 침으로써 단기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실제 프리미엄을 받은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6.19대책, 8.2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했다. 이제는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정부에서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어 시세보다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투기 대상이 된다. 조합원 아파트 입주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가 투기꾼에 의해 악용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많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분양권이 전매되어 왔다. 그런데 분양권 전매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는 달라서 많은 문제가 따른다. 우선 전매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아니라 거래상에 위험요소가 많이 깔려있다.

 

둘째,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양권을 사고 팔 때에는 해당 분양권이 전매가 법령상 허용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로 인해 특정 지역의 오피스텔도 전매가 제한된다.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전매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계약이 취소될 소지도 있고, 심지어는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셋째,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런 경우 이중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탈세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의 경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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