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

 

갑은 병원에서 복막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상속인들이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병원은 상속인들에게 위로금 명목의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로금은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으로 볼 여지가 크고 달리 위로금이 상속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64331 판결).

 

* 병원에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병원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으로 본 사안이다.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지 않았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인이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 민법은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초과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7904 판결 등 참조).

 

*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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