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 사회적 평가

 

 

                                                                                            가을사랑

 

 

 

불륜이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애정관계를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행 가족법제도에 있어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관계 등 애정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교수가 처음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는 그 교수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신분이라면 간통죄에 해당한다. 함께 관계를 가진 여자는 상간자로서 간통죄로 처벌대상이 된다. 이러한 간통죄는 교수의 처가 고소를 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친고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간통고소를 하지 않아도 간통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불륜으로 남는다.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생긴다. 더군다나 교수 신분에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징계사유도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교수의 처와의 가정내 문제거나 대학교 내부적인 문제이다.

 

불륜사실을 직접적인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알게 되어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체면이나 신분이 있는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제3자가 이러한 불륜사실을 근거로 공갈이나 협박을 할 수 있다.

 

물론 기사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안과는 관계 없이, 우리 사회에서는 불륜사실을 약점삼아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유부녀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려 가정을 파탄내겠다는 공갈범이 많다. 약점을 잡힌 유부녀들은 공갈범에 끌려다니다가 끝내는 돈도 잃고 가정도 깨지고 만다. 심지어는 제비족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유부녀와 관계를 가진 다음 자신이 직접 불륜을 이유로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못 믿을 게 남자고 여자라는 한탄이 나온다.

 

뷸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일을 하도록 하게 되면 강요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게 하거나, 각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러한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불륜사실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전파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불륜사실을 근거로 어떠한 이익을 받기로 했다는 강요미수죄 부분에 있어서는 협박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행위가 전파성은 있으나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문제는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신분에 상응하는 품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그와 관련하여 흥정을 하거나 상호간에 비방을 함으로써 서로가 체면을 손상시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서 사건관계인들은 법적 제재를 떠난 많은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에 있다. 

 

불륜은 막상 문제가 되면 그 자체로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불륜은 인구에 회자되면 재미 있는 관심대상이 된다. 은밀하게 이루어진 불륜사실이 공개되면서 세찬 파도처럼 끊임 없이 애정당사자들에게 닥쳐오면 예상치 못한 파장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주제 : <여강사 `불륜교수들의 덫'에서 방면> [미디어다음]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로운 시작  (0) 2006.10.28
성폭력범죄  (0) 2006.10.27
공판중심주의  (0) 2006.10.20
위증죄  (0) 2006.10.17
추석 전 강의  (0) 2006.09.2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