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는 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법을 제정하고,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무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형법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13세 미만의 아동의 방해 없는 성적 발전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집어넣거나 어린이의 성기에 손가락등 이물질을 넣은 유사강간행위를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도한 장애인보호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을 성폭행하는 경우 종전보다 처벌을 강화했다.
자신의 욕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적 배려는 전혀 없이 강간을 하는 야만적인 행위는 법에 의해 엄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당한 사람의 피해가 정신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이다.
주제 : 어린이 유사강간 최소 징역 3년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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