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에 대하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한 피고인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유사성교행위의 개념에 관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접촉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사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다. 성매매특별법이라고 하는 이법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12호)와 함께 성매매방지를 위한 중요한 기본법이다.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주제 : 大法 `손 이용' 유사성행위 유죄 확정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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