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가을사랑
일반 사람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른다. 아니 신경쓸 겨를이 없다. 각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다 보면 다른 영역에 대해 잘 알 수가 없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지식을 얻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법은 여전히 너무 어렵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그 중 하나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유사성행위라는 개념이다.
유사성행위의 개념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한 A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 삽입하는 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접촉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사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12호)와 함께 성매매방지특별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종래 윤락행위를 규제하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폐지되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종전의 윤락행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성매매, 성매매알선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 대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자, 성매매를 강요한 자.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교행위, ②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동법 제2조 제1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동법 제 21조).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하지 않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업소의 단속이다. 이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주로 하는 변형된 업소 중 하나가 이른바 대딸방이다.
물론 이러한 대딸방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저속한 용어이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이러한 저속한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국민정서상 바람직하다. 그냥 유사성매매업소라고 하면 어떨까 싶다.
종래 이러한 유사성행위업소의 단속과 관련하여 일부 일선 법원에서는 유무죄판결이 엇갈려서 혼선을 빚어왔다. 이번에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딸방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이번 대법원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업소에서 이루어진 영업행위는 손님이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앞으로 대딸방과 같은 유사성행위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일반인들의 이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점이 문제다.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니며, 약자에 대한 폭력과 착취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런 취지에서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성매매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일부 시민들은 유사성행위까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실제 사례에서 보면 일부 남성들은 업소의 간판에 안마를 한다고 써놓고, 특히 ‘여대상맛사지’라는 문구를 넣어 그냥 안마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안마에다가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돈을 더 받았다고 한다. 자신은 그런 행위까지 성매매와 똑 같이 처벌되는 줄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었다.
물론 법률의 무지는 법에 의해 양해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위법성의 인식을 결여하고, 그와 같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 구체적인 처벌조항의 내용을 잘 몰랐다는 항변은 법에 의해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냥 처벌될 뿐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유사성행위도 명백히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관계당국에서는 일반인에게 유사성행위업소에서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받는 것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억울한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게 되는 법이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매매집중단속 (0) | 2006.11.09 |
---|---|
사기의 본질과 대처방법 (0) | 2006.11.07 |
형벌법규의 실효성 (0) | 2006.11.05 |
범죄의 동기와 결과 (0) | 2006.11.04 |
새로운 시작 (0) | 200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