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중단속의 효과와 문제점


                                                                     가을사랑

 

 

특정 사안에 대한 집중적 단속의 효과에 대해 형사정책적인 고려를 해보아야 한다. 무턱대고 법의 집행을 위해 많은 사람을 형사입건해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서는 형벌권행사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최근 안마시술소와 휴게텔, 대딸방 등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불안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편법으로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분명 잘못이다. 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입법취지도 수긍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속방법에 있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이를 부추기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불법영업을 하는 업주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업주들은 성매매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윤락녀를 고용하고,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하고, 호객행위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수익의 대부분은 업주의 손에 들어간다.


단속기관에서는 보다 치밀한 정보수집, 단속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 이러한 업주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고, 법에 의해 엄정한 처벌을 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문제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업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일반인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보다 철저하게 하고, 일반인들이 위장된 성매매업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행정지도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호기심에서 성매매업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참을 수 없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업소에 들어가 전과자가 되거나, 아니면 성매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치명적인 불명예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당국의 충분한 행정지도와 시민에 대한 계도활동 없이, 무조건 단속실적만 올려 많은 사람들을 평생 불명예 속에 멍에를 안고 살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하는 정부기관으로 자신의 기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 "자선 사업하러 갔다(?)"…900여명 성매수男 변명도 "가지가지"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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